횡령 혐의 용인동백지구 조경업체 현장소장 실형
손남호 2012-06-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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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난 26일 재판과정에서 용인동백지구 조경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A조경업체 현장소장 장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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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피해가 없는 피해업체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과다계상된 공사대금을 피해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업체가 실질적인 피해를 봤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하청업체 직원을 회유하고,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의 용인동백지구 조경공사 공공공지 부분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인 장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경식재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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