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용인동백지구 조경업체 현장소장 실형 손남호 2012-06-28 09: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난 26일 재판과정에서 용인동백지구 조경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A조경업체 현장소장 장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피해가 없는 피해업체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과다계상된 공사대금을 피해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업체가 실질적인 피해를 봤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하청업체 직원을 회유하고,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의 용인동백지구 조경공사 공공공지 부분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인 장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경식재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학규시장, 희망찬 소식을 다양하게 제공해 지역사회의 파수꾼으로서 발전하길 12.06.29 다음글 용인시, 행복·건강한 노년위한‘한방기공체조 교실’운영 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