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경전철㈜에 2천6백억원 배상, 국제중재 2단계 판정
손남호 2012-06-1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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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또 다시 패소,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2단계 판정 결과에서 용인시가 또 다시 패소했다. 지난 1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14일 2단계 판정 결과 “약 2천6백억원의 기회비용을 인정하고 용인시는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에 7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판정 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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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제재판부에서는 “용인시가 경전철주식회사에 배상금액을 완제시까지 4.31%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가 첨예하게 맞선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재정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되므로써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해 국제중재 1단계 판정 결과에 따라 5천159억원을 지급하게 된 것에 이어 또 다시 용인경전철(주)에 약 2천6백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번 판결로 시는 총 7천700억여원을 용인경전철(주)에 지급해야 하는 상태에 놓이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용인시는 지난 12일부터 열리고 있는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올해 당초예산 2조 3739억 9893만 원보다 609억 3584만원 많은 2조 4349억 3478만원으로 편성하여 임시회에 상정하여 치열한 논리다툼울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경전철 지방채 승인 관련 채무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것으로, 세출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등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자체재원 부족으로 예비비까지 활용했지만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의무 부담비용을 전액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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