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전(前)의원 구속수감으로 용인정가및 시민들 불안감 증폭
손경민 2012-06-13 01:2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20120613102831.jpg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상품권·현금 수천만원 뿌려 관련자들 과징금 최대 수십억 달할 듯

 

지난 4.11 총선에 수천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우제창 전 국회의원(48·민)이 구속되면서 지역구인 용인시 처인구 당원과 유권자 수백명이 상품권과 현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과징금 폭탄’ 우려에 밤잠을 설치고 있어 검찰의 조치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용인지역 주민들에게 1천3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살포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이 정한 초과 불법 선거경비 2천800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선법 위반)로 구속됐다.

 

또한 우 전 의원의 보좌관 등 측근 4명도 상품권 살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들이 뿌린 상품권과 현금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처인구 당원및 시민들이 그동안 검찰의 소환및 방문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자 수백명의 유권자들이 불안감에 떠는 등 지역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이어 우제창전 의원이 구속됨으로써 지역에서는 도. 시의원 등의 추가 검찰 소환 소문과 무더기로 과징금 부과가 나올 수 있다는 흉흉한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일부 관련자들은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조치에 따라서는 자칫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는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검찰의 조사내용이 시중에 흘러나오면서 그동안 상품권은 현금 살포와 함께 크게 두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4·11 총선을 앞둔 구정때부터 선거 전까지 우 전 의원의 구속된 측근들이 당원이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권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해 10만원권 상품권을 1매에서 3매까지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10만원 상품권을 받은 유권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3장의 상품권을 받으면 최대 1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맞을 수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내용으로는 현재까지 드러난 상품권 규모가 4천만원 이상인데다, 현금도 수천만원 가량 뿌려진 것으로 드러나 돈을 받은 유권자들의 과징금 규모는 산술적으로 최대 수십억원까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우 전 의원의 구속과 함께 금품살포혐의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의 명단이 추가로 밝혀질수가 있어 금액도 늘어날수가 있어 일반시민들과 당원들에게 부과될 과징금 액수는 커질 수밖에 없어 그동안 소환조사를 받았던 당원들은 좌불안석이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