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전 국회의원. 11일 밤 정치자금법위반 구속수감
손남호 2012-06-11 23:5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공천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우제창(49) 전 국회의원이 11일 밤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부 이현복 판사는 이날 우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이 현복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원으로 출마한 이모(현 시의원)씨와 김모(낙선자·불구속)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10만원권 상품권과 현금 등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이씨와 김씨, 우 전 의원의 수석보좌관 홍모씨와 보좌관 권모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4·11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을 맡은 설모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