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을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든다 손남호 2012-05-21 07:5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간판표시계획서 운용기준(안) 마련 -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간판표시계획서 운용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번 기준(안)은 지난해 10월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중대형 건물의 불법간판 신규설치를 사전에 방지해 올바른 간판문화를 정립하려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으로 간판을 관리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려는 게 목적이다.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은 간판 수요가 많은 아파트 상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이다. 해당 건물의 건물주는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간판(게시시설 포함)의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를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서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 검토 결과를 건물주에게 회신하고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고)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용기준(안) 시행을 통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어르신들이 행복한 ‘용인’올해 용인시 노인복지 예산 521억원 12.05.21 다음글 용인종합양육지원센터 건립비 국비10억 확보 1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