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4일 안전관리실천주간 캠페인
2005-11-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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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1월 4일 안전관리헌장 선포 1주년을 기념해 11월 첫 주인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를 안전관리헌장 실천주간으로 정하고 가두캠페인과 재난취약시설 실태점검, 표지 설치 등 행사를 실시한다. 시는 제 116차 안전점검의 날이기도 한 11월 4일 용인재래시장 주변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해병전우회 등 시민들과 함께 겨울철 안전사고 유의 사항을 담은 리플렛을 배포하고 겨울철 화재예방, 테러대비 행동요령, 겨울철 설해대비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 등 가두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실천주간 기간 동안 ACE 안전점검기동반을 운영해 유원시설, 체육시설, 공연장과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 여부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완전히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안전관리헌장은 2004년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것으로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관리 생활화 다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숙된 인전문화운동을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용인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자율적 안전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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