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승용차 탑승 차량 음주사고 뺑소니 사건 논란 가열 손남호 2012-04-30 04: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한선교의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 수지구의 지역국회의원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 병ㆍ사진)이 만취 상태의 음주 뺑소니 차량에 동승했던 것으로 밝혀져 지역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사건의 진이를 수사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정모(40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부경찰서의 한관계자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6일 밤 9시57분쯤 음주 상태에서 SM7 승용차를 몰고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모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김모(20ㆍ여)씨를 차로 추돌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운전자 정모씨는 피해자 김씨가 다친 곳이 없어 괜찮다고 하자 교통사고의기본인 안전조치를 하지않는 등 병원 이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지난던 행인 유모씨는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의 내막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한 의원이 동승해 있었으며 사고 직후 한선교 의원은 차에서 내려 김씨의 상태를 함께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7일 자정쯤 정씨를 붙잡았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28%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지역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의원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선거 뒤풀이 성격으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한선교의원이 직접운전을 하지않았다고 해도 가해자-피해자간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가 돼도 형사처벌은 별건이라는 주장이며, 음주차량의 경우 동승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함께 한선교 의원도 책임져야 하지않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목마른 아프리카에 희망을...,제2회 초록우산 희망 어린이마라톤 12.05.02 다음글 용인시 처인구, 긴급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1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