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 4월 11일, 투표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손남호 2012-04-10 03:5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내일로 다가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까지 전국에 13,470곳의 투표소 설비를 완료하고 투표용지와 투표함, 각종 투표관리 용구를 읍․ 면․ 동 선관위로 보낸다. 투표당일 새벽에는 우천에 대비하여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비닐로 포장하고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각 투표소에 안전하게 운반한다.

이제 용인시민들께서는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결정하여 투표소에 가셔서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소중한 일이 남았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의사표시인 투표를 통하여 소중한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시기 바란다고 성명서를 내놓았다.

□ 투표소를 미리 확인하시고 신분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우송된 투표안내문을 보시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네이버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투표안내문에 있는 선거인명부의 등재번호를 알고 가시면 본인여부 확인시 편리합니다.

□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대부분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 투표하는데 1~2분 정도 소요될 뿐입니다. 투표에 참여하여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라며 주위 분에게도 투표참여를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두 장 받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두장 받습니다.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정당에 투표하고 흰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 부재자투표를 못하셨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투표기간에 부득이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는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가지고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