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복싱감독 1년 징역 추징금 3500만원 선고 손남호 2012-03-27 02: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선수 계약 청탁을 빌미로 선수들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알선수재)로 기소된 용인시청 복싱감독 배 아무개(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배씨는 그동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법정구속을 단행하면서 판결이유에 대해서 “공무원을 기망해 청탁을 했고, 이를 빌미로 선수들에게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이로 인해 개인이 취한 이득금도 적지 않고, 죄질도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씨는 2009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우수 선수로 영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선수들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국장급 승진및 전보 인사발령 12.03.28 다음글 용인시 축구센터, 변화의 몸부림(?)을 하고 있다 1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