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탈법 관외영업·유상운송 꼼짝마!
유지원기자 2012-03-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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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시민불편제로화 4S운동으로 불법차량 강력단속 -

                  - 민·관 공조체제로 연중 상시 가동 -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시민불편제로화 4S 운동의 일환으로 또 하나의 현장 단속 교통행정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시민불편제로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중교통 종합행정의 일환으로 4S(Smile, Simple, Speed, Soft)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4S운동과 관련해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 영업차량(관외택시․셔틀)에 대한 단속은 용인시개인택시조합과 처인․기흥․수지구 지부의 협조를 얻어 민․관 공조체제로 가동된다.

 

이번 단속에는 행정인력(16인)과 용인시개인택시조합에서 선발한 민간계도요원(17인) 등 총 33인의 단속원이 투입되며 연중 상시체제로 가동된다.

 

그동안 계도차원의 유화적 지도가 이루어졌었다면 이번 단속에는 계도가 아닌 적발과 행정처분이라는 고강도의 처벌의지로 실시된다.

 

관외택시의 영업행위와 자가용자동차(렌터카)의 불법유상운송행위가 적발되면 택시 관외영업(과징금 40만원), 자가용유상운송(운행정지 180일․2천만 원 이하 벌금), 렌터카(과징금 180만 원․사업 일부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강력하게 처해진다.

 

용인시 대중교통과 김종억 과장은 “다수의 선량한 영업용운전자의 보호가 결국 시민불편제로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대중교통의 운행현장에 동원 가능한 전 행정력을 투입, 강력한 제재를 가해서라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위․탈법행위를 뿌리 뽑아 중단 없는 시민감동 대중교통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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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운송 : 비상업용 자동차의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로 자동차운수사업법 58조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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