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재단 종합감사 결과 관련자 징계 및 환수조치
손남호 2012-03-0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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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감사실에서는 지난해 2011. 11. 07 ~ 11. 11(5일간)까지 2009. 10. 1 ~ 감사일 현재까지 감사담당관 등 5명을 투입하여 공사, 물품, 용역 계약 및 집행의 적정여부, 직원 근무상황관리 적정여부, 인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실태, 주요민원 처리 실태, 각종사업 추진 실태 등을 중점 감사했다.

이번 감사결과 총14건 (시정8건, 주의6건)의 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는 3건으로 7,131,490원을 회수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2명과 훈계 2명으로 신분상 조치를 하였다.

 

이번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직원 근무상황관리 부적정으로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일과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도 2010.11.3(수) 특별한 사정 없이 담당 팀장을 비롯한 직원 전원이 근무시간 이후 출근하는 등 같은 해 11월 한달 동안 총 4회에 걸쳐 직원 전원 또는 일부가 근무시간 이후 출근하고 이외에도 4회에 걸쳐 근무시간 개시 10분 전(6일 8시 54분)에 출근 한 사실이 있으며 총 3회에 걸쳐 일직근무자가 근무시간 이후에 출근한 사실이 있고 이후 12월에도 총 8회에 걸쳐 직원 전원이 근무시간 개시 10분 전(29일 8시 59분)에 출근 한 사실이 밝혀져 출되근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조치하였다고 한다.

 

다음으로 업무상에서도 세입․세출 등 법인통장 개설 및 운영 부적정 지적을 받은바 재단의 회계 업무처리를 위하여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 명의의 세입․세출 등 법인통장 00개를 개설하여 업무를 처리 하면서 회계 관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회계 관직과 상관없는 이사장 사용인감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각 팀의 수입을 사무국으로 불입 조치 시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담당직원 개인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재단 수입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회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 이사장 사용인감으로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정당한 회계관직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수입금입출금시 부서장등 정당한 관리자의 결재를 득하고 입출금 상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현금출납부 등을 작성하도록 "시 정”조치르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계업무 수당 지급 부적정이 밝혀졌는데 직원의 수당은 수당의 지급 기준 재단 보수규정 제 수당 지급 기준표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시․군․구 6급 이하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회계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를 각 팀에서 일상경비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2011.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8명에게 매월 5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청소년수련관 청소용역을 000000(주)(대표:000)과 181,442천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청소용역 대행료를 지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청소용역을 위해 배치한 0000(470427-*******) 등 7명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로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어 국민연금을 납부 할 의무가 없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 매월 336,400원 합계 3,027,600원 상당을 2011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입장권을 인쇄하면서 관련물품대장 및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고 인수인계하고, 또한 입장권 발매 종료 후 발매된 전표에 대하여 일일결산을 하지 않는 등 입장권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근거 없이 2010. 12. 8. 할인권 1매당 입장금액 3,500원으로 하여 64,000매를 발행하였으며, 발행된 할인권을 출입구에서 입장권으로 교환하여 입장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회수하는 등 할인권 발행 및 회수에 소홀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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