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누더기 선거구 법적 대응 나서
유지원기자 2012-03-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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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시민 의견 담은 기흥구 분구 원안처리 강력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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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선거구 획정 경계조정과 관련해 해당 선거구 동백동, 마북동, 상현2동 주민대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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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학규 용인시장을 비롯해 이상철 용인시의회의장, 이성규 고문변호사, 동백동, 마북동, 상현2동 주민대표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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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소원에는 행정구역상 기흥구 관할구역인 동백동과 마북동을 처인구에 편입하고, 수지구 상현 2동을 기흥구에 편입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용인지역 선거구 경계 조정은 행정구역, 인구수, 지역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 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효력이 정지되고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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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법상 평등 원칙을 도외시하고 선거구를 조정한 것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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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126일 국회 정개위에 용인시 선거구 분구 관련해 인구 37만명이 넘는 기흥구를 2개 선거구로 분구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앞으로도 나눠먹기식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을 간과하지 않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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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개특위는 지난 227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 관련해  용인시 갑을 처인구21594명과 기흥 마북동, 동백동을 증가 조정해 305978명으로  용인시 을의 경우 기흥구 367700명을 동백동,마북동을 감하고 수지 상현2동을 증가 조정해 304564명으로  용인시 병의 경우 상현2동을 감한 수지구 283408명으로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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