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의원, “7000억원 배상청구소송을 하라” 집행부에 주문
손남호 2012-02-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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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희수의원은 의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용인 경전철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국재 중재 법원의 판정 에 예상되는 해지 시 지급 금 약 7천여억 원 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 하라는 법적 소송 에 임할 것을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한다” 고 집행부를 압박하였다.

 

이희수의원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하여야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2011년 3월 용인 경전철 실시협약은 해지가 되었고, 해지와 동시에 사업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으며, 분쟁은 곧, 해지 시 지급금 약 7천여억 원 상당을 사업자 측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하는 사태가 발생 되었다” 고 전제를 달았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2011년 11월 29일 본 회의를 통해 사태해결의 촉구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지 시 지급금 전부를 국비로 지급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대의 기관이라는 국회 조차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였다.

 

이어집행부의 대응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용인시는 궁여지책으로 120여명의 5급 이상 공직자의 2012년 봉급 인상분의 원천 반납을 통한 손실보전금 마련을 계획 하였으며, 아울러 수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경전철 사태를 땜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였다.

 

이에 이희수의원은 “집행부의 조치에 대하여 공직자의 쥐꼬리만 한 봉급인상분까지 각출하여 7천여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용인시의 현실을 더 이상은 지켜 볼 수가 없어, 국가를 상대로 법적소송에 임할 것을 김 학규 시장에게 강력히 권고한다”고 주문하였다.

 

이희수의원이 법적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하여 용인 경전철 사업은[ 사회기반 시설 에 대한 민간 투자법 ] 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며, 이 법령의 제6조 에서는 ‘2천억원 이상의 사회기반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는 법령에 의해 정부의 심의를 토대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국가가 그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에서는 ‘주무관청은 대상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수익성이 있다는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고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토해양부 에서는 [도시철도법]제3조의2(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주었으며, 국가 정부기관인 공동투자관리센터(PIMAC)역시 용인경전철사업이 타당성 있다는 검토를 하여 주었다는 사실 등 을 비추어볼 때 용인경전철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 하에 개시된 사업인 만큼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법적소송을 해야하는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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