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위공무원 뇌물수수혐의 긴급체포
손남호 2012-02-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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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31일 하수도 개설사업을 담당하며 관련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용인시 공무원 A씨(4급)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용인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과정에서 하수도 개설 관련 업자 등으로부터 3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뒤 되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A씨 체포와 용인경전철 수사 연관성에 대해 “경전철 수사 도중 A씨의 범죄사실을 파악한 것은 맞지만 용인경전철 수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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