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개선 추진, 주민불만 해소노력
손남호 2011-11-1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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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아낼까? 용인시의회의 조례제정에 눈쏠려

 

용인시(시장김학규)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문제점이 도출됨과 기 선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들이 불거지면서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행안부등 중앙부서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등 업체 선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있는것을 밝혀져 그동안 몇 개업체가 독점하다시피한 처리업체가 공개경쟁을 통해선정될것으로 기대된다.

 

시에서는 생화폐기물 대행게약및 처리비용에 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자 대한 시장규제를 완화를 추진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청소요금을 경감하여 재정위기를 해소하고 청소서비스질 향상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자체 고유권한인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중 수집운반업무를 수집, 운반허가를 득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고 있는 사항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영업구역을 시, 군,구로 제한하여 허가자와 재 계약을 통한 청소대행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서 영업정지, 계약해지를 하고 있다.

 

이에따라서 용인시는 문제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시 영업구역을 시,군,구미만으로 제한하고 청소대행계약체결하고 매년 재계약을 통한 신규업체 참여를 제한하여 신규업체의 참여를 봉쇄 시장규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과 이로 인하여 매년 재계약이 된다는 안일한 업무로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생화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자와 독점계약에 따른 주민 불신이 팽배하여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조치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었던 부분이다. 이점에서 용인시 청소행정과에서는 자체개선안을 마련했을시 기존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등 반발을 고려하여 타 지자체의 계약실태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안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개선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자 영업구역을 광역시. 도로 완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14조와 25조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기준을 광역시, 도, 조례로 명시하여 영업구역을 광역시 . 도내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 업체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대행업체선정시 대행실적평가기준이 높은 자에게 가점을 부여할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및 관련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며, 법개정이 추진되었을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자 선정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될수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기대효과를 볼수 있는 점이 많아 시민들의 서비스질이 높아질수 있다고 한다.

 

특히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청소대행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수 있고 독점적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을 통한 업무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수 있을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법개정이 국회에서 진행이 늦어질 경우에는 용인시 자체적으로 영업구역은 그대로 두고 공개업체선정을 위한 자체조례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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