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축구센터 행정 직제개편 등 서면결의로 처리. 상임이사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손남호 2011-11-08 01: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타 구단과 비교하는 조사자료도 존재치 않고 서면결의 시 구두보고, 담당자가 “고등학교 한곳에서 5년 계약했다” 구두보고에 5년으로 늘려 용인시 축구센터에 대한 곱지않는 시선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축구센터운영과 직제개편. 선수감독들의 계약기간 연장등 운영의 핵심인 인사규정 등을 일부 개정하면서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축구센터 임직원들의 일방적인 행정처리로 인하여 이사들의 반발이 있는 등 정식 이사회가 아닌 개정 후 이사들의 서면결의 방식을 취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축구센터의 인사규정변경에 있어서 핵심사항은 감독 등 지도자의 계약기간 연장과 직제규정 변경 등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면서 관련 규정을 무시한 것은 물론 이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 상임이사 등이 관련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전례가 없는 서면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이사진들의 반발을 불러 파문이 커지고 있지만 해명에는 핵심이 없어 논란이다. 용인시축구센터(상임이사 조병태)는 지난 6월28일 ‘제52차 이사회’를 통해 소속 지도자들의 고용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인사관리규정 개정(안)과 사무국을 2팀제에서 2팀4과제로 변경하는 직제규정 개정(안) 등 총 6개 안건을 의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사들을 소집하지않고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개별적 서면결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52차 이사회’는 12명의 재적이사들이 참석한 정식 이사회가 아니라 조병태 상임이사 주도로 사무국 직원들이 회의록을 작성해 추후 이사들을 찾아 다니며 서명 결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일부 이사들에게 구두보고를 하고 서면으로 근거를 만들지 않고 서명을 받아 이사의 정족수 서명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상임이사와 사무국은 문제를 제기한 용인시의원 등 4명의 이사에게 서면결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과연 이번 개정된 안건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합법적이었는지 논란이 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곱지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원상회복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조병태 상임이사 등이 주도한 이사회 안건에 있어 서면결의의 근거로 든 축구센터 이사회운영규정 5조 5항에는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서면결의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번 서면결의는 직제개편과 계약기간 연장 등 핵심인사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시에 일부 시민들은 “김학규 용인시장 취임 1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누수가 생기고 있다. 이 누수는 시민 혈세다.그 사이 역북지구사업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도 , 관련 공무원들과 산하단체 임직원들은 팔짱낀 채 아직도 큰소리다.” 라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인터넷상에서 게재되어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아무대책도 없다고 질타하였던 사항이다. 축구센터문제가 불거지자 심지어 경전철은 적자 운영이 MRG 수준을 넘어서는등 사업자와의 협상이 어려워 난제지만 여전히 큰소리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전철 운행에 필요한 인력이 현재 한 명도 없다. 직원 뽑아 훈련시켜도 적어도 3년 이상 소요될 일을 아이들 장난하듯이 거짓말한다고 질타가 이어지면서 불통이 다른곳으로 비화되고 있다. 경전철 재판관련 이겨 5천억을 물든 져서 8천억을 물든 다 세금인데 어떻게 그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낼런지 대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지 레스피아 역시 수천억원의 빚덩이에 빠져 있다며. 어디서 돈을 구해올지 대안도 없이 큰소리만 친다고 질타하는가운데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안위에 서면결의를 편법으로 통과시켰다고 질타하고 있다는 점이다. 덕성산업단지 추진으로 바빠야 할 이 때 오염총량제가 덜컥 시행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건만 공무원들은 핑계대기 바쁘다. 머지 않아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할지도 모를 이 위기에 천연덕스럽게 축구센터 직원들이 보란 듯이 감독과 코치 계약 기간이1년에서 5년으로 늘려서 한 건 해치웠다. 그것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저희들끼리 멋대로 결재해버린 모양이다. 급할 것 하나 없는 일을 왜 서둘렀는지 알 수가 없다. 시장이 여기에 서명을 했는지는 자료를 공개치 않으니 알수 없지만 조 상임이사가 작년 10월 취임이후 주변의 우려와 만류에도 운영개선은 커녕 송영대 총감독 등 지도자들과 연이은 술자리속에 임기연장 등을 공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축구센터는 이번 서면결의로 인하여 새롭게 과장 직책 4개가 만들어져 년간 500여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했다.그러나 인근 프로구단등의 계약기간을 보면 수원블루윙즈와 성남일화는 물론 내셔널리그 수원FC 등의 유소년클럽 지도자 계약기간이 1-2년인데 반해 유독 축구센터만 객관적 평가방식조차 없이 5년으로 늘어났다. 이 부분이 일반시민들에게 알려지자.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관련자문책과 사무국의 전횡이 축구센터를 개인의 소유물인양 좌지우지하면서 또 다른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지 당장 인사규정 회복은 물론 책임자 사퇴와 투명한 공개행정 등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질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처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용인시축구센터가 이사회의 결정없이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인사규정을 바꾼것은 조병태 상임이사가 축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한 사항이고 현장을 다니면서 타지역의 계약관계를 알아본 결과 일부축구단이 5년 계약건이 있어 연장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고 해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타지역 축구단의 계약실태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조사하였다면 비교표를 만들어 이사회의 서류에 첨부를 시켰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고위관계자는 조사표를 이사회 회의서류에 첨부치 않고 이사들에게 구두보고를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현재 이사회 회의서류에는 타구단의 계약실태현황이 첨부되지 않았다" 고 시인하였다. 특히 감독과 코치의 계약기간을 통상적인 기간보다 늘려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축구센터관계자는 “ 조병태상임이사가 현장에서 익명의 구단중 한곳의 고등학교에서 5년으로 계약하였다는 담당직원의 보고를 바탕으로 현재 1년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려고 5년으로 하였으며 상임이사의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타 지역 축구팀을 조사해 보니 계약기간이 보통 2~3년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5년으로 늘리게 됐다”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보장해 주고 5년간 추진되는 유소년프로그램 정착 등을 고려해 규정을 바꾼 것으로 절차와 바뀐 인사관리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조사자료가 존재치 않는데도 찾아보겠다고 하여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기본경관계획, 자연-문화-사람, 3가지 기본방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 완료 11.11.09 다음글 김문수 지사 - 총선 전 대권 도전 안한다! 총선 공천물갈이도 주장 1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