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합법화? 용인시 행정을 멍들게 하고 있다. 류지원기자 2011-09-21 09:4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채용공고도 없이 공무원 임용. 시장이상의 권력 휘둘러 빈축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당선되어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선거참모이거나 측근인사 중 일부를 직접 데리고 들어와 계약직으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만들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 현재 비서진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모두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반드시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거쳐 채용해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이 같은 관행이 정착 돼 가고 있고 현재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시장의 측근을 상대로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지목해 문제를 삼을 만한 공무원들은 하나도 없으며. 틀려도 틀렸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이 공무원 조직의 생리이다. 불평이 있고 제도가 잘못돼 시행정이 잘못되어도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해 벙어리 냉가슴 앓기만 한다. 또한 일부 정치공무원들은 이런 현상에 편승하여 측근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첨 아닌 아첨으로 행정을 농락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잘못 결정 됐을 시 용인시의 재정은 건당 수천만 원에서 수천억 원의 재정파탄을 초래해도 책임지는 사례가 없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용인시를 멍들게 할 수도 있어 말썽이다. 특히 민선단체장이 자신을 수족같이 따르는 측근이 갈 자리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정책의 전문성을 떠나 비서진과 산하단체장이나 그 밑의 정무직을 만들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 특히 전문분야의 경력사항에 결격사유가 발생해도 단체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아무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해 측근인사를 채용하는 인사행정을 농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용인시는 그동안 인사비리의 폭풍 속에서 몸살을 겪어 전임 서정석시장이 사법적 처벌을 받은바 있고 담당 핵심 공무원들은 인사비리의 핵심 관련 책임을 지고 사법적 처벌로 구속되거나 벌금을 받는 등 사회적 이슈로 한동안 용인사회를 뒤 흔들었던 사례가 있는데도 민선5기인 김학규시장 체제하에서도 인사행정의 난맥상이 흐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용인시의회에서 경전철국제재판 관련 사항으로 변호사 수임 특위조사를 벌였는데도 아무성과가 없이 끝나 더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담당국장과 과장이 의회에 출석해 “담당국장과 실무과장이 교체된 사항이라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고 답변을 해 더욱 주목된다. 김학규시장이 당선 돼 인사발령과정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전철 관련 담당국장이 배명곤국장. 김영명국장. 김남숙국장으로 교체되어 평균근무 3개월을 넘기지 못하였다는 평이고, 담당과장은 김유석과장, 김윤선과장, 서정인과장, 정규수과장으로 4명이 교체돼 평균 재직 2개월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 담당국장과 과장은 발령받은 후 업무파악에 1개월 내지 2개월인데 행정을 하기보다는 업무 파악하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가는 촌극이 벌어져 어떻게 보면 경전철관련 국제소송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주무선장과 부선장이 공석으로 진행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인사행정이 인사기준도 없이 그것도 1조원공사와 소송에 패소 시는 7천억 원 이상과 승소 했을 시도 5천억 원 이상을 변상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분쟁의 핵심부서에서 책임자의 수장인 국장이 3명, 과장이 4명이 교체되었다는 점에서 행정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 지난해 11월부터 프로젝트팀이 구성 됐지만 지난 7월 의회의 요구에 해체된 상태이다. 시민들은 국제중재재판을 하면서 변호사선임과 수임료결정에 있어 용인시장이 수차례 언급하고 있듯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어떻게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줘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고 , 언론 보도 상 수임료 금액이 2배 이상 많은 곳을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문외한이라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용인시 입장에서는 담당과장과 국장이 교체된 상항에서 업무파악이 아직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경전철과 관계자는 “국장부터 과장, 팀장,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자세한 경위와 내용이 파악되면 조만간 시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용인시가 경전철 실시협약 해지 시 지급금 결정을 위한 국제중재재판을 위해 15억 원의 변호사수임료를 제시한 법무법인을 선정하지 않고 그 2배의 수임료를 제시한 율촌 법무법인을 30억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의회 특위활동으로 뒤늦게 밝혀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각 언론사 및 시민단체에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경전철주식회사는 지난 2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7600억 원의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 하므로써 국제중재법원은 이에 따라 변호인 선임과 중재인을 지명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2월 24일 용인시에 보냈다. 여기서 용인시는 중재재판을 위해 국제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국내 4개 법무법인에 소송 수임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했고 이 가운데 2곳은 용인경전철주식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며 불참의사를 밝혀왔고 용인경전철 사업 자문과 소송 등을 수행했던 태평양 법무법인과 율촌 법무법인 등 2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담당국장과 과장이 평균수명 2-3개월의 단명책임자로 업무를 시키면서 제안서를 제출한 율촌 법무법인을 재판수행 담당 법인으로 선정, 지난 3월 29일 착수금 15억원, 성공사례금 15억 원 등 총 30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착수금 4억7500만원, 성공사례금 9억5000만 원 등 모두 14억2000만원의 수임료를 제시한 법무법인을 탈락시켰다. 그러나 여기서 시민들 의혹의 핵심은 용인시가 소송 수임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발송하면서 제안서 제출 기한을 단 하루만 부여하는 등 제안서 공문 발송에서 계약 체결까지 7일 만에 급하게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욱 특혜의혹이 일고 있으며 수임료가 어떻게 2배의 법무법인에게 돌아가게 되었는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선임과 관련 용인시 공무원들은 소송 일정이 촉박해 평가는 정책기획과장. 재정법무과장, 경전철과장, 경전철 프로젝트과장 등 4명이 참석 평가 점수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수임료 차가 크지만 평가 기준에서 가격이 차지하는 평간 점수는 30%인 반면, 수행계획은 50%를 차지해 수행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하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의 핵심관계자는 “ 변호사선임관련에 대해 당시에 50억 원, 70억 원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하루빨리 결정 하는 것이 좋아서 30억 원을 제시한 율촌 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앞서 밝힌 선임과정과는 또 다른 발언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의 평가기준과 배점 비율은 가격 30%, 수행계획 50%, 사업이해도 20% 로 평가를 하여 더더욱 의혹이 앞선다는 것이다. 수행계획과 사업이해도에 있어서 그동안 율촌이 가처분신청의 변호인 선임이전까지 태평양법무법인에서 경전철관련 법률자문을 계속해온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더더욱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처럼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변호사선임관련 업무 등 중요한 핵심 사안에 있어 전문지식과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국제재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대로 용인시가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감과 문책인사인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관련 업무와 무관하지 않는지 의혹의 꼬리는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류지원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1,619곳 버스정류소 에 OR코드 부착 11.09.21 다음글 CLC이주민센터, 이주민상담가 교육 성과 및 평판 좋아져 11.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