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에 중재신청갔는데 율촌은 2월 14일에 제안서 보내고... 손남호 2011-09-16 04: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 8월 경전철 특위에서는 추성인의원이 김영명 국장을 상대로 변호사 수임과 관련하여 그간의 해지사유와 통보에 대하여 해지통보를 받고 용인시가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경위를 따졌다. 해지통보를 받고 용인시가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추성인위원은“ 해지통보 받고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처는? ”무엇인가를 질문하자 증인 김영명국장은 “대처는 그 당시에 이미 사업시행자가, 우리시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인 해지 통지를 해 오면서 그 다음에 해지는 되었고. 그 당시에 또 중요하게 진행되던 사건이 뭐냐면 가처분신청이 진행 중에 있었다”고 답을 하였다. 그래서 가처분신청이 진행 중에는 용인시의 어떠한 대응도 부적절하다 이러한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고 또 상당히 자제했던 그런 시간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해지 통보를 3월 2일날 한 것은 해지를 완성 짓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단지 우리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이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우리가 어떤 2, 3천억의 지급금 차액발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대응에 임하기 위해서 해지통보를 한 것이다. 라고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다음은 속기록 읽어보기 완전판입니다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11년 8월 19일(금)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제13차 조사특별위원회) ○추성인위원 의무불이행이라는 사항 안에는 미결사항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하지 않은? ○증인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구조물이나 차량운행 이용시 문제점까지 해서 29가지나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대응한 것은 있습니까? ○증인 김영명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이 사항을 쭉 보면 이게 한 달, 두 달, 1년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해 같은 경우 아시지요, 경전철 운행중지하고 있는 거. 그 사항이 뭐 때문에 지금 중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실 수 없겠지만, 단지 소음하고 방음벽 문제, 무슨 아파트 옆에 바로 지나가는 U자형에서 소음난다 하는 네다섯 가지인데, 사실은 그리 큰 문제도 아닌데 완전히 걸어서 무기한 운행정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사측이 안타까워서 돈을 마련해서 우선 시험운행시키고, 또 모든 금융계통이 정지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느라고 발 빠르게 뛰어다니고 있고. 김해시는 사실 ‘너희들이 원상복구 제대로 해 놔라’ 하고 바라보는 입장이거든요. 그 네 가지, 다섯 가지 가지고도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29가지가 이렇게 널려있는데, 이 상태에서 해지통보를 받고 그런 경우를 당하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이런 것을 완전히 우리가 크게 문제 삼았으면, 해지통보 받기 전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하는 대응하는 부분 때문에 좀 미진하지 않았나, 발 빠르게 크게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당시에 율촌 들어와 있었습니까? ○증인 김영명 예, 들어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9가지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하고 있었어요? ○증인 김영명 주장하고 저희들이 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해지통보 받고 나서 율촌에서 제안서를 보내지요, 우리한테. 거기에 대한. 우리한테 해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방안을 우리시에다 보낸 공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90일 이내에 대체사업자를 추천할 수 있고, 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주단이 추천한 대체사업자를 지정해서 본 사업을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제88조 제2항, 제3항에서는 대체사업자 선정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시행자가 2011년 1월 11일자로 시설물인수나 운영요원의 고용승계를 요청했지요, 저희한테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사업자 선정보다는 90일 동안 우리가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안 되었다면 왜 안 되었는지. ○증인 김영명 대체사업자에 기회를 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성인위원 예. ○증인 김영명 그러니까 왜 90일간에 대체... ○추성인위원 왜 그쪽으로 우리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우리시가 직접 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나. 바로 우리도 해지를 보내니까, 2개월 만에. 그렇지요? ○증인 김영명 아, 그것은 간단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대주단이 대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90일간의 기간을 주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그 단계를 이미 뛰어넘어서 이미 국제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주단에게 90일간의 기회를 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미 국제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지통보를 하느냐, 아니면 90일간의 기한을 두느냐 이것은 의미가 없었던 내용이지요. 그 당시에 만약에 저희들이 해지통보를 하기 이전에 국제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90일간의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변호사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변호사측에서도 자, 이제 국제소송이 진행됐으니까 이제는 쟁점이 귀책사유가 어디냐가 지금 소송의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귀책사유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소송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걔네들은 용인시의 의무불이행으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지의 귀책사유는 사업시행자에 있는 것이지, 우리 용인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소송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추성인위원 국제중재에 들어간 게 언제지요? 저쪽에서 해 온 게? ○증인 김영명 2월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2월 18일이요? ○증인 김영명 예. ○추성인위원 율촌에서 제안서를 우리한테 보낸 게 2월 14일이에요. 2월 14일에 왔으면 2월 18일에 중재 들어갈지 아직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셨냐 얘기예요. 그건 그 다음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14일이에요, 이건. 여기 뭐라고 했냐 하면 ‘대주단의 대체사업 선정기간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해지만 검토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이건 그 전이에요. ○증인 김영명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지금 1월 12일날 해지통보가 와서 이미 해지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도 90일간이라는 어떤 법적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희들도 신중을 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2월 18일날 국제중재가 진행되니까 아, 이제는 그 단계는 뛰어넘어서... ○추성인위원 국장님! 이거 2월 14일날 왔다니까요. 율촌이라는 데를 우리가 변호사를 지정할 때는 엄청나게 우리가 모든 내용을 받고 자문도 받고 우리가 그래야 되지요. 2월 14일날 왔다니까요. 중재는 2월 18일날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면 14일날 이런 게 오면 마주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율촌하고. 그렇지요? ‘이거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고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해지가 2개월 만에 들어간 거 저희 위원들이 다들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 이런 방법도 있지 않았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율촌법인에서 변호사 네 분의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고 가지 않았나. 아까 90일 안에 벌써 해지가 갔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 생각해서 다시 바로 여기도 해지통보를 보내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 적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증인 김영명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예측을 해 본 건 있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의 안을... ○추성인위원 그러니까 대체사업자 선정을 해야겠다 그러면 한마디로 대체사업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시는 이걸 받고 어떻게 대응했느냐. 대단한 율촌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받았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아, 이건 안 되겠다, 대주단이 이래서 우리는 안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방향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바로 우리는 해지통지 보냈으니까. 통보하기 전에 우리도... 이건 2월 14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나흘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저쪽에서 중재 가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도 29개 항목이나 미진한 곳이 없었어요, 완전히 준공하고 나서.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걸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안 들어갔었느냐. 당시 국장님이시잖아요. 없으면 없었고, 있으면 있었고 그렇죠. 대체사업자 선정하는 데 대한 방안마련이 있으셨으면 그걸 저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증인 김영명 글쎄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국제변호사측과 긴밀하게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실무진이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대체사업자에 대해서 그렇게 몇 번에 걸쳐 회의를 하셨다고요?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쪽이에요. ○증인 김영명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했고, 또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성인위원 고민한 증거는 없으시다고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증인 김영명 그때 당시에 출장복명서라든지 그런 거에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성인위원 모든 것이 지금 와서... 계실 때부터 그러셨지요,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해서 33명, 1억 6천만 원이 필요하다 계속 그러고 계셨지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시설물인수인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우리가 해지당할 때 시설물 인계해라 그랬습니까? ○증인 김영명 아니지요. 시설물 인수... ○추성인위원 해지할 경우에 인수인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해지통보 받고. ○증인 김영명 그러니까 시설물을 인수인계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관리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정상적으로 시설물을 인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한 것이죠. ○추성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서 인수인계하시자고 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다 하고 나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증인 김영명 그것은 지금 현재 국제중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시설물이 저렇게 계속 방치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그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제중재에서 우리가 시설물을 신속히 인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국제중재에 불리하다는 그런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인수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이지요. ○추성인위원 이런 계획을 세운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증인 김영명 글쎄요, 그건. ○추성인위원 한 달 전에 저희한테도 그런... ○증인 김영명 정확하게는... ○추성인위원 그러면 33명이 한 달 동안 그냥 계실 뻔했잖아요, 지금까지. ○증인 김영명 위원님들께 보고할 그 시점에... ○추성인위원 33명이면 적은 인원도 아니고 그 안에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설물 인수인계해서 잘 하려면... ○증인 김영명 예, 물론입니다. 그것을 인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으로... ○추성인위원 그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해지통보 받고 해지에 대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한 모든 것의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국제중재에 맞서는 그 태도가 이런 것 정도로 돼야 하는가... 물론 변호사가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뒤에 전문 인원들도 밑에 있고 그런데, 좀 우리시가 언제나 대응하는 게 확실하게 아까 이 부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길을 열고 전문가에게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안을 여러 가지 세워서 갔으면 지금 덜 우리가 안타깝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영명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추성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미연 추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특전사 출신 지원자들로 용인시 특전예비군 부대 편성 운영한다 11.09.17 다음글 처인구 보건소 ‘암 검진 무료로 받고 암 확진시 의료비 지원’ 1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