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지연 경전철 국제중재재판 변호사 수임료 15억은 ‘탈락’ 30억에 ‘계약’
류지원 2011-09-1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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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거액 변호사 선임 도마위. 공무원들도 “실력은 비슷한데 이상하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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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경전철 국제중재재판을 위해 15억을 제시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키고 무려 30억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직자들도 의아심을 갖고 이상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시는 변론을 담당할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적은액수의 수임료를 제시한 법무법인을 탈락시킨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의혹은 15억원의 수임료를 제시한 법무법인을 탈락시키고 30억원을 제시한 법무법인을 선택해 왜 경쟁으로 선택을 해야하는데 적은 금액의 로펌을 탈락시킨 배경이 무엇인가? 성공사례금도 있었는데 공직자들이 자신의 개인돈이 아니라고 함부로 높은 금액을 제시한 로펌에 계약을 하지않았나 하는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부분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지금까지 개통하지 못한 용인경전철 시공사인 용인경전철㈜는 지난 2월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7천600억원 상당의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하여 재판이 진행중이다.

 

여기서 시민들은 다음과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정인이 개입하여 변호사수임료를 대폭상승하여 재판을 하면서도 이권에 개입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나타나면서 시청안의 공직자들간에 분위기 자체가 뒤숭숭하다는 반응이나, 법무법인 선임방법에서 용인시 경전철과는 (주)용인경전철 국제중재 신청에 따른 변호사 선임을 공정성 확보 및 비용절감을 위해서 지명경쟁방식을 통한 로펌을 선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임결과 용인시는 성과나 실적에 뒤지고, 수임료가 3배나 비싼 법무법인을 선정하였으며, 착수금은 다른 법무법인 보다 50%~100% 더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왜 선정이 되었고 착수금지급을 다른 법무법인보다 왜(?)두배 가까히 주었는지 담당직원들은 이 부분을 해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에 용인시로부터 지명받은 로펌대상자는 국내 최고의 5대 로펌사 ( 상대측 (주)용인경전철 소송사인 김앤장(1위) 제외) 로써 광장(2위), 태평양(3위), 세종(5위), 율촌(6위) 4개사로 선별하여 지난 2011년 3월 10일에 4개 로펌에 제안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문발송 하루만인 3월 11일 하루 만에 율촌과 태평양 2개사가 제안서 접수를 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접수도 하지않았는데 곧바로 3월 14일 제안서 평가 및 변호사 선정을 마무리 짓고서 3월 17일 계약 체결 및 중재인 선정을 하여 초고속 계약체결을 진행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시민들은 의문점으로 “용인시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검토시간도 주지 않고 하루 만에 제안서를 접수하여 평가한다는 것은 사전에 율촌을 내정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행정처리가 아닐까?” 하는 의혹과 함께 선정 심사공무원으로 4개 과장(정책기획과, 재정법무과, 경량전철과, 경전철활성화팀)이 심사하였다고 하여 더욱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또한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용인시 행정공무원들로서 평가서에 무슨 근거로 선정을 했으며 평가자료에 의한 근거는 무엇인가를 의심스럽다는 점과 용인시의회에서는 이번 행정감사시에 수임료 30억원과 1조 경전철 국제중재 소송을 시의원 이나 외부 전문가는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왜 했을까? 하는부분을 집중추궁을 할 태세이다.

 

특히 본지에서 파악한 법무법인 평가기준을 보면 평가항목 및 배점으로 구분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면 중재 수행계획(50점),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이해도(20점), 가격(30점) 총100점으로 (1) 중재 수행계획(50점) 및 (2) 사업 이해도(20점)에서 태평양은 국내 로펌중 송무 및 중재분야에 광장과 더불어 업계에서 공동1위로 뛰어난 실적과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평가했다.

 

또한 (3) 가격(30점)에 대해서는 태평양법무법인은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으로 4억.75백만원, 9억 5천만원을 제시 총 14억2천5백만원을 제시하였고, 또 다른 법무법인인 율촌은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으로 각 15억씩 30억원을 제시 총 30억원을 제시했다. 그런데 평가기준으로 볼때 태평양이 모든 분야에 앞서므로 최소 3점은 앞서야 하는데, 오히려 율촌 79.5점 / 태평양 77.5점으로 2점 차이로 율촌을 선정했을까?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시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다” 라는 반응이며, 용인시는 율촌의 수행계획과 사업의 이해도 부문을 앞세워 성과나 실적이 앞서고 수임료가 저렴한 태평양을 제치고 수임료가 3배나 높은 율촌을 선정한 것은 공무원들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는 표현에 대해서 분명한 해법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앞서고 있어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이를 시민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지난번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전철특위 증인 신문에서 박재신 의원은 “율촌이 선정된 이유를 뭐라고 보고 받으셨습니까?”란 질문에 문제훈(전 자치국장/ 총괄국장)은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회피하였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국장밑의 하급공무원들인 5급과장들이 무슨힘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혹과 국장이 몰랐다고 하는데 더더욱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과연 시민들은 이 속기록을 보고서 어떤 판단을 할지 두고 주목된다. 특히나 30억과 15억으로 단순비교를 떠나서 태평양 법인이 제시한 수임료는 율촌법무법인에 비해 착수금은 3분의 1, 성공사례금은 2분의 1이 되지 않았다는 점과 4개 대형 법무법인에 소송 수임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공문발송을 하면서 제안서 제출 기한을 단 하루만 부여하는 등 소송 담당 법인 제안서 공문 발송에서 계약 체결까지 단 7일만에 마무리했다.

 

이는 상식을 초월하는 행정으로 제안설명서를 접수하라는 협조공문을 받고서 하루만에 접수하는 것은 사전에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가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청 주변에서는 재정난이 우려된다며 개통을 불허하고 있는 용인시가 중재재판 변론을 위해 거액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규모와 소송 능력 면에서 오히려 선정된 특정법인보다 우세하거나 적어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탈락한 법무법인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임료를 제시했는데도 담당공무원들이 무슨 근거로 탈락시킨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청 내부에서도 중재재판의 특성상 승소와 패소가 없는데 성공사례금으로 15억원을 주기로 한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자신의 돈이라면 15억을 더주고 똑같은 사건을 수임을 맡기겠는가? 그리고 착수금을 왜 두배를 지급했는가? 시민들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에서는 예산낭비요인을 신고하거나 제보를 하였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으로 누구말이 사실인지는 감사원감사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정인이 깊이 개입하였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김학규시장 체제하에서 비리사건으로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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