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정과, 업무지침이라도 알고 근무를 하라. 아니면 사표를 내던지?
류지원부장 2011-09-07 10:2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20110907192141.jpg
행정과 직원들은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등 산하단체의 모든기관에 용인시 조직표가 인쇄되어 있는데 시장 김학규 다음에 부시장이 아닌 정책보좌관이 자리잡고 있으며. 인사기록카드에 분명이 정책보좌관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를 확인하고 있는데도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

 

행정과에 깊숙이 보관되어 있는 김보좌관의 인사기록카드이다, 이 기록카드에는 2010년 7월 23일 채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직위는 정책보좌관, 담당업무는 정책보좌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정식으로 공개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인시의 정책적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용인시장의 업무형태에 도움을 주고자 선발하는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정책보좌관제는 없다고 해명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여 조직표에 정책보좌관이라는 직위표를 만들어 산하기관에 배포할까?

 

특히 정보공개 신청내용중 채용근거. 채용사유. 자격기준. 채용일자. 계약기간등 기본적인것도 공개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팀장은 스스로 잘못을 하였다고 시인을 한다. 직제에 없는 보좌관이라는 직제를 인쇄한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더더욱 황당한것은 보좌관으로 채용되어 지난 1년동안 시장업무에 보좌를 하였으면 업무실적에 있었을 것이므로 재계약을 했을것이다 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하였지만 업무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연봉3천만원을 받는 사람이 정책보좌관으로써 실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찌이럴수가? 년봉3천만원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행정과의 공무원들의 말대로 시장이 마음대로 채용을 한다고 해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시장이라고 해도 사람을 공무원으로 게약체결할때는 공채기준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보거나 자격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야 하는데 지방계약직 시간제 나급의 직위는 임시 계약직치고는 고위직이다. 그렇다면 그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시 정책보좌관이 무슨 자격과 무슨 근거로 채용을 했는지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자리에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 이를 공개치 않는다면 불법으로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행안부의 질의를 통하여 감사원에 인사비리여부의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

 

특히 지난번 김모국장과 이모과장등이 산하기관에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친척이나 지인들의 자녀들을 임의로 불법채용한 사실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 보좌관 채용은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행정과에서는 해명해야 한다.

 

현재 용인시는 일반계약직등 준공무원 신분의 임시 계약직을 그 직분에 의한 자격심사요건을 만들어 시시각각 필요한 부서에서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 선발 심사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책보좌관은 모집공고등 절차를 통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용인시의 정책보좌관은 2명이다.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자격기준에 따라 용인시 정책보좌관은 6급으로 지방계약직 나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 채용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용인시 정책보좌관이라면서 용인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용인시장의 동생이 라고 스스로 친인척임을 과시하면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인문제와 절차법에 대하여 의논하고 상담할 수 있는 학력과 경력의 소유자인가 의문이다

 

담당자의 변명을 입증하려고 한다면 민원담당 비서요원이라고 해도 통상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절차법의 자문을 해주고 인허가과정과 상대적 피해등 용인시 행정을 대변하고 해결할수 있는 실력등 변호사 자격증이나 20년이상의 공무원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과장은 시장이 선거 때 공을 세운 사람을 비서로 데려올 수 있어 비서실에서 비서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 행정이 누구의 개인회사인가? 김학규시장의 개인회사인가? 아니면 김학인보좌관이 주식을 투자한 회사인가?

 

아무나 절차와 규정도 없이 시민의 세금으로 년봉 3천만원을 지급되는 자리를 만들어 친인척과 측근인사 등 자격도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행정의 오류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는것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만인이 인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검증이 되지 않는 사람을 선발하여 채용을 하였다고 해도 실적이 있으면 또한 검증을 다시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 정책보좌관은 용인시의 미래발전과 정책입안에 매진해 야 함에도 지난 1년 동안 해당 정책보좌관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리송하다.

 

행정과에서는 구차한 변명을 하지말고 용인시에서 임명한 2명의 정책보좌관이 과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 채용 했는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채용과정부터 임명절차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용인시에서는 지방직 시간제 나급을 채용할 시는 채용공고를 인터넷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용인시인사위원장명의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김학인 채용 시 생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인사위원회소속 담당공무원의 월권이나 직무유기로 이어 질 수 있다.

 

특히 인사위원회에서 채용분야와 담당분야를 공고하고 응시자격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 단 거주지는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거주지 말소처분이나 주민등록 말소처분만 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행정과에서는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비서요원으로 근무를 한다고 했다면.....

 

보좌관이나 비서실에 근무를 할 사람에 대하여 관련학과인 사회학. 경제학. 도시및 지역계획등에 연구실적이나 경력이 있는지. 아니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에 주요 정책 발굴 및 추진 자문을 하였는지를 확인 했어야 했다.

 

채용방법은 1차 서류전형 이고 2차는 면접이다. 이때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제출되는데 시민들이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면 작성하는 이력서수준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카드에 지신의 학, 경력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검증절차도 없이 채용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 무슨자료나 있는 것처럼 보안상, 아니면 개인정보차원에서 공개할수 없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박순옥보좌관 채용서류는 공개되고 김학인 보좌관은 공개못한다,”?

 

행정의 일관성과 용인시 2000여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와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과에서 기본적인 행정행위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용인시 행정을 믿으라는 것인지  정말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