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여직원의 성추행 사건이 흐지부지되면서 판례 기준은
손남호 2011-08-28 00:3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여직원들의 손도 함부로 집으면 안된다. 법원판시결과

본인이 수차레 거절을 했는데도 이를 지속강행한다면 성추행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 도시공사의 여직원을 성희롱사건이 지난해 발생하였지만 자체조사결과 내부종결로 문제를 일단락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 재판부에서는 직장내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의 손을 수차례에 걸쳐 잡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청주지법의 판결내용에 있어서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져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에도 그러한 감정에서 피고인의 상사에게 전화해 피고인이 괴롭힌다고 보고까지 한 점,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직장 상사에게 피고인과의 일을 진술하고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청원서 등을 작성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방 판사는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을 잡는 것에 대해 평소 기분이 나빴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것을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다시 손을 만지고 그로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20대 미혼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옆자리에 근무하던 B(27)양이 결재판 등 물건을 건네기 위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고 놓아 주지 않는 등 B양으로부터 "살닿는 것이 싫으니 하지 마라"는 항의를 받고서도 10여차례에 걸쳐 손을 잡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