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조건만남, 강간범으로 둔갑?
손남호 2011-08-2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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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署, 강간미수범 검거하였지만 허위신고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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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재영)에서는,지난 8월 10일 07:30경 성남 중원구 중동 00번지 앞에서 피해자 이 0 0 (여, 19세)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김 0 0 (남, 41세)를 검거하였다.

 

하지만 용인서부서 강력2팀 형사들이 피의자를 검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난 8월 6일 01:30경 용인서부서 강력2팀은 외근활동 중 용인 수지구 죽전동 00빌딩 여자화장실 내에서 강간을 당할 뻔 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한 후 현장으로 출동, 피해자를 만나 진술을 확보하였다.

 

피해자는 친구의 문자를 받고 현장에 나갔다 갑자기 낮선 남자가 자신의 팔을 잡고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서 강간을 하려다 사람들의 인기척을 듣고 도망갔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즉시 통신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피의자 집 근처에서 잠복하여 검거하였다.

 

검거 후 피의자는 강간하려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하려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피의자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인터넷 조건만남 카페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통해 성관계 합의 후 약속장소로 갔고, 현장에서 갑자기 금액을 올려달라는 피해자와 ‘조건’이 맞지 않아 자기가 먼저 도망나왔다는 진술이었다

 

형사들은 피해자를 다시 불러 확인한 바, 피해자 역시 조건만남 사실을 털어 놓고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 피의자가 가 버리자 경찰에 신고했다는 진술이었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허탈했지만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건만남이 워낙 활개 치다 보니 만남을 빌미로 공갈․협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조건만남으로 강간․공갈 등 2차 범행이 우려되는 만큼 조건만남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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