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최광수사장! 고발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전화불통
손남호 2011-08-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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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최광수사장 고발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용인시의회 박재신의원은 최강수의 고발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여 도시공사 최광수사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협의사실을 들어 수원지검에 고발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박재신의원은 도시공사 사장의 고발건에 대하여 지원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사장추천임원위원회의 정상적인 추천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이 임명될수있도록 하였으므로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는고발장을 직접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내용을 요약하면 최광수 사장은 지난 5월 용인도시공사 사장공모를 보고서 지원사항을 읽어본뒤 지원서에 자신의 이력을 기재하고 응모하였으며 당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발견 되었을시 임용이 취소될수 있다는 항목까지 숙지하고 지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최광수사장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서 응모를 하여 경쟁자 17명이 응시를 하여 치열한 경합을 거쳐 사장에 임용된 자이므로 고의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 박재신의원의 주장이다.

 

이점에서 박재신의원은 최광수사장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증거자료와 임사추천임원중 이 모든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인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 공무원들의 대응에 있어 해당부서에서는 묵언이고 직접당사자들은 함구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없다고 강경발언이 주변의 이야기로 흘러 나오고 있다.

 

박재신의원은 구체적으로 나머지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의회 속기록에 나와 있으며 형사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였으며.  현재 용인도시공사 최광수사장은 사무실 전화와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여 고발건에 대하여 확인코저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 심경을 듣지못하였다. 이어, 도시공사에서는 직원들도 이 사안에 답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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