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3일까지 6월1일 기준 가격(안) 대상 주택가격안 의견제출
유덕상 2011-08-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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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 가격(안) 열람, 의견제출해 주세요

용인시, 23일까지 6월1일 기준 가격(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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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3일부터 23일까지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은 이 기간동안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용도지역과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고 공동주택가격(안)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 수준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가격이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가격과 가격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특성요인 조사와 정확성, 가격의 적정성,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개별주택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공동주택은 개별통지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할 계획이다.

 

(문의 용인시 처인구 세정과 031-324-5231 기흥구 세무과 031-324-6231 수지구 세무과 031-324-8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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