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펀드 투자한 장학회 前 이사장과 前사무국장은 배상하라
손남호 2011-07-3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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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8 민사부(재판장.김경호)에서는 지난 19일 피고 장모(이사장)씨와 한모(사무국장)는 원고(용인시 시민 장학회)에게 금 3억원을 2010부터 2011년 7월 19일까지 년 5%로 갚고, 이후 20%의 이자를 적용한다 라는 판결을 매려 그동안의 사건조사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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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2001년 12월 장학금및 연구활동비 지급등 용인시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으로 원고가 약98억원의 출연금을 갖고 있었으나 피고 장모씨는 2007년도 까지 이사장으로 , 피고 한모씨는 2001년 설립때부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농협에 예치되어 있던 금액을 해지하여 펀드에 투자한 혐의를 갖고 있었다.

 

전. 이사장 장모씨는 전 사무국장인 한모씨와 함께 2005년 11월 8일 우리은행 용인지점을 방문한후 2,020,740,000원을 투자원금으로 하여 4개의 계좌로 나누어 소위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면서 연3.2%의 예금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공익자금을 해지인출한 혐의가 있었다.

 

특히 장모씨는 사건이 문제가 되자 이사회에 출석하여 “만기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거나 자신의 부인또는 아들의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는등, 손실의 확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는등의 언질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사건의 책임제한의 일반법리로 이사 또는 감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때에는 당해사업의 내용과 성격등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번에 장모씨와 한모씨에게 부과한 판결내용중 손해를 입힌 금액의 50%상당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려 공익재단을 관리하는 책임있는 자라고 해도 이사회의 졀정없이 임의로 재산권을 행사하는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용인시 시민장학회에서는 80%이상의 회수률을 보였다.

 

민사배상의 시점은 판결시점보다는 2010년 1,1일부터 년5%를 적용하고 2011년 7월19일부터는 년20%의 이자률을 적용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을 구한바 피고 장모씨와 한모씨가 승복을 할지 아니면 항고를 할지는 시간이 있어 신중이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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