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용인시장은 진위천 수계 오염 총량제의 대응방안을 상세히 답변하라”
유덕상 2011-07-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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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환경부의 행정행위 절차상 하자가 있다”

"법적수질기준이 10ppm, 용인시는 평균 2ppm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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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수 의원

 

신현수 의원은 “동서 균형개발의 희망을 걸고 있던 동부권 이동·남사주민들은 진위천오염총량제라는 복병을 만나 허탈감과 분노감에 휩싸여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진위천오염총량제로 인한 용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시정질의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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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원은 “용인시는 먼저 총량제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민들의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진위천 오총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시민들은 물론 의회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경기도 주관의 주민간담회에는 몇몇의 설계사무소 관계자들만 대동한 채 다녀왔다”며 용인시를 질타하였다.

 

또한 경기도와 환경부에 대해서도 “진위천 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관계기간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질타하며 “행정절차법 46조 및 시행령 제24조 2항에는 환경보존지역 지정 등 일정한 지역에서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제도의 계획과 4항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책·제도 및 계획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특히 “이것은 분명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며 본 의원은 환경부의 진위천 총량제 기본계획 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진위천 총량제를 용역발주받아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박사의 ‘총량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및 적용방안 연구보고서’에는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원칙이 정립되지 않아 여러 시·군이 걸쳐져 있는 진위천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신의원은 “진위천 수질오염총량제 수립대상지역을 보면 수원시 121.05km, 평택시가 142.42km인 반면, 용인시는 200.71km로 대상지역이 가장 길지만 환경기초시설 신설은 평택이 무려 19개 시설 총 407,710㎥의 시설용량을, 수원의 2개의 화수고도처리시설로 시설용량은 47,000㎥인반 면 용인시는 기흥서천에 7,800㎥시설용량의 1개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그나마 1개의 증설계획은 기흥구 서천동 시설로 이미 완공이 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용인시는 삭감부하량과 개발부하량만 있고 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이 없어 진위천 총량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0년 12월 22일 경기도가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기본 계획안에 의하면, 법적수질기준이 10ppm으로 평택시 화성시 등은 법적 수질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용인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적용기준을 평균 2ppm을 적용하여 기본계획이 작성되었다”며 “방류수질 2ppm은 전국 어느 하수처리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치이다”고 일침을 놓았다.

 

신현수 의원은 “이동·남사 주민들은 수질이 깨끗해지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며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더불어 합리적인 개발물량을 확보하자는 것이 주민의 공통된 의견임을 밝힌다”고 강조하며 “용인시장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대변할 의향이 있는지 진위천 수계 오염 총량제가 취소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라”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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