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신 의원, “최광수 사장이 상무(보) 당시 임원이 아님을 확인했다” 제 3 보
유덕상 2011-06-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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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최광수사장 현대 임원 2005년도 신규선임되다

2002년도부터 임원이라는 사실은 허위로 드러나고 있어 대응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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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용인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공사 사장의 자격요건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박재신 의원이 이번에는 현대산업개발측의 사업보고서를 입수하여 2002년도 최광수사장의 임원선임에 대하여 미등기임원도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그 근거로 제26기 사업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박재신의원은 그동안 자료수집에 있어 사업보고서 26기부터 30기까지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현대산업개발의 임원등록사항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확인과정에서 “ 최광수 사장의 현대산업개발 근무 당시 상무보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나 임원등록사항과 사외이사와 미등기임원현황에도 등재되어 있지않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박의원은 근거로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현대산업개발이 금융감독원에 매년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사항에서 임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상무(보)로 재직하던 2002년도의 사업보고서에는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상무로 숭진하여 재직한 2005년도부터 비로소 미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다.(정관캡쳐사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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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정관’ 제30조(이사의 임기)에 따르면 “이사(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의 종료는 임기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 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점에서 최광수사장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정관의 내용에 있는이사들의 임기를 위반하면서 까지 3년이 아닌 6년을 근무하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박재신의원은 “최사장이 상무(보), 상무를 포함하여 6년 동안 임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허위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제33조(이사의 직무)를 살펴보면 2항에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최 사장이 상무(보) 당시에는 경춘선 건설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임원의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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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의 확인서

 

 

이점을 뒷받침하는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 확인서가 반기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내용은 “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산고업무담당이사로써 이반기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주의를 다하여 직접확인검토한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기재또는 표시가 없다 ”라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광수사장이 혹여 반기사업보고서에 임원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누락되거나 표기가 안되었다고 하는 변명이 안통하는 명백한 자료로 남을수 있어 박재신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이며 사업보고서에는 2005년도 신규선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는 임원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한편 시청과 도시공사 측이 임원으로 재직했다는 현대산업개발측의 확인서에 대해서는 서류의 일부에 수기로 작성된 흔적이 남아있어 서류의 진위여부도 의심이 가고 있으며, ‘상무보이상은 임원급임을 회신합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임원급’이라는 해석이 임원인지 ‘임원급’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박재신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의원직까지 내걸고 있으며, 곧바로 의원들의 동의절차를 밝아가면서 도시공사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할것이라고 공언을 하고 있어 사법적 판단까지 갈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공무원들이 박재신의원의 이권개입설을 흘리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법적 처리도 주목된다.

 

박재신의원은 지난 20일 의회에서 “용인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 채용서류를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이달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부득이 사장직무정지 가처분소송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청은 도시공사 사장의 임명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만큼 특별한 대응책이나 정보공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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