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최광수사장 과연 정당한 절차를 거쳤나? 시의원직 걸고 진실공방 유덕상 2011-06-21 01: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박재신의원. 나를 음해하는 새력에 대한 경고, 시의원직 걸겠다 박재신 시의원 용인도시공사 최광수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용인시의회가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 한나라당 박재신의원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원직까지도 걸겠다고 최강의 승부수를 던졌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박재신의원은 지난 20일 용인시의회 임시회의에서 5분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용인시 도시공사사장임명건에 대한 구체적 제보사항과 자신에 대한 음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직시하고 더 이상 진실을 왜곡시키는 세력에 대해 용서를 하지않겠다는 각오로 의원직을 걸어 가는 초 강수의 배수진으로 집행부를 압박하고 김학규시장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그 내용의 전문을 우선적으로 보자. 박재신 의원입니다. 저는 2010년 결산검사의원으로 6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께서는 5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여 소신을 가지고 살기 좋은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라도 아끼라는 지시사항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결산검사 중 정보통신과에서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2010년 용인시 사이버페스티벌>이 홍보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하여 무려 6천만원이나 집행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검사 결과,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을 악용하여 의원들 모르게 시청 홍보예산을 각부서로 분산시켰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 예산들은 일부 언론사 길들이기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결과물로 본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을 왜곡하거나 곡해한 일부언론사의 신문기사를 오보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용인도시공사 관련하여) 저의 의혹과 의문 제기를 정리합니다. 5분 발언 이후 집행부의 변명은 등기이사가 아닌 집행임원도 임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에 집행임원도 임원이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상법상 임원이 아닌 것은 더욱더 명확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장후보의 지원서 경력사항에 상무보 3년, 상무 3년을 상무 6년이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심사위원들의 경력평가에 엄청난 오판을 하게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본의원에게 들리는 궁색한 변명 중에 하나가 지원서의 경력사항에 기재할 <칸이 부족하여 상무보 3년을 기재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5분 발언 이후 공직자들과 저에게 취재를 하러 온 언론사 기자들에게 저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박재신 의원이 미는 용인도시공사 사장 후보가 있었는데 뜻대로 안되어 그렇다! 유비쿼터스 사업에 이권개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서 저러는 거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밀었다는 사장 후보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굴 밀었다는 것입니까?저는 (사장 지원자들이) 누군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사장후보 선정에 개입할 능력도 없습니다. 유비쿼터스 사업도 상위 관련법에 따라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고 용인시민들에게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으로 예산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기술적인 대안 제시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모함하는 공직자, 저 외에도 의원의 본분을 충실히 하는 의원들을 나쁘게 모함하는 공직자, 일도 안하고 자기계발도 하지 않고 언론사하고 친하려고만 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이 시장 주변에 있다는 것은 우리 용인시가 90만 용인시민들이 불행한 것입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용인도시공사 사장 선정 과정에 만에 하나라도 개입하였다면 저를 공천한 한나라당과 지구당 당협 위원장 그리고 저의 어머님의 명예를 걸고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사장 선정에 조금이라도 개입하지 않았고 계속 의혹을 가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저에 대한 음해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러한 공직자들을 척결하도록 시장께서는 강력한 모든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였다면 의원인 저의 요구에도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은 용인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 채용서류 모든 것의 공개를 요청합니다.그리고 용인지방공사 사장 선임에 대한 객간적인 평가표를 만들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저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사장직무금지 가처분소송과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높은 혜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절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지난 1년 동안 온갖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정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개적인 시정을 할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합니다. 지난 6월 16일 제가 5분 발언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진리로 바르고 바른 기사를 써주시는 일부 언론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기서 진실은 무엇인가를 짚어보지 않을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용인시와 도시공사 측은 “통상적으로 임원이라 함은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임원과 집행임원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현대산업개발 확인결과 ‘상무보’도 임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회신공문을 공개하고 박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했다. 용인도시공사 최광수 사장은 “현대 산업개발 주식회사에 6년 간 임원으로 재직한 것이 분명하고, 사장공모 당시 이력서와 함께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밝혀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않고 증폭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 관계자 중 신임 사장에 대한 반대세력이 논란을 확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일부공직자들이 존재하고 있어 박재신의원의 음해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일부의 공직자들이 언론에 흘리는 말에 의하면 “현대산업개발측 답변 회신 내용을 박 의원께 보여 드리고 설명까지 했는데도 트집을 잡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진실이라면 해명을 하였다는 공무원은 자격이 없다. 언어가 사람을 잡는다. 어떻게 시의원이 집행부의 행정에 진슬을 요구하고 있는데 진실을 설명하지도 않고 트집을 잡는다고 상투적인 음해성말을 함부로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공직자로써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동료라고 하는 일부시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현대산업개발측의 임원으로 인정한다는 답변내용을 가지고와서 의원들에게 확인 설명까지 했는데, 박 의원이 잘 이해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너무 과민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도 사실이라면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행태가 정말 한심하다는 것이다 . 용인시공무원들이 확인하였다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의 정관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지 아니면 최광수사장이나 도시공사측에서는 논란의 핵심인 산업개발주식회사의 임원을 규정하는 정관을 언론사 및 박재신시의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하나의 문제는 사장공모시 자신이 직접작성하여 제출한 이력서나 경력중명서등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명확한 자료를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문제가 터진 그날 용인시의회는 도시공사사장에 대한 임명절차에 의회의 청문절차을 거쳐야한다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최광수사장이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전원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심사를 명확히 하였다는 회의록과 당시에 추천위원회에 참석하였던 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그들이 과연 사장추천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하였는지를 다시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이 문제에 최광수사장의 경력사항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근거가 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사장추천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도 임원들이 임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라는 규정을 통과하였는지 다시한번 지켜보고 관련된 모든 이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하며 당시의 제추뢴 서류도 공개를 하여야 한다. 경력증명서에는 아주 자세한 이력이 나온다. 상무보 경력이 잘 나온다. 상무보로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일했다.상무로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3월 1일까지 3년 2개월간 일했다. 그런데 도시공사측에서는 "칸이 모자라 상무보 경력을 못넣었다"고 변명한 사실이 있어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 시민들의 의혹을 더욱 부추키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공사측의 변명이 사실이라면 사장추천위원회에서는 상무보라고 기재되었던 경력증명서를 보지못하였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칸이모자라 상부모경력을 못넣었다” 는 주장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공무방해죄로 형사고발을 할수도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는 것을 어리석은 도시공사직원의 변명이 일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지 의문시 된다. 박재신의원은 한단계 더 나아가 문제의 사장 지원서에는 사장추천위원들이 보았다면 상무로 6년을 근무하였다는 이력서를 보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2002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상무로 재직했다고 허위 기재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점에서 용인시의회에서는 일단은 박재신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유덕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재신 의원,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최광수 사장이 상무(보) 당시 임원이 아님을 확인” 11.06.21 다음글 양지주민자치센터 개소식, 회원 1000여명 넘어서 동부권 스포트센터 자리매김 기대 1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