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조사위, 전 시장에 이어 실무공직자 신문이루어져
유덕상 2011-06-02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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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훈, 김진태, 김유석, 유영철, 신충현, 유기석씨 증인으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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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 이정문 전 시장 등으로 이루어진 경전철 특별조사위의 심문에서 이정문 전 시장이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알고있다”고 하여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6월 1일에는 담당 공무원이었던 현 문제훈 자치행정국장, 김진태, 김유석, 유영철, 신충현, 유기석 씨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하였다.

 

의원들은 각 담당부서간, 혹은 시장, 국장, 과장 간의 보고체계 및 의회에 보고를 확실히 하였느냐고 추궁하였으며, 잘못된 정책입안 및 결정을 한 것을 시인하겠느냐는 물음에 일부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당시의 상황설명만을 되풀이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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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은 어정역을 호수공원, 쥬네브 근처에 세우기로 한 것에 대한 계획변경으로 동백쥬네브 상가의 침체 및 주민들의 불편을 추궁하였고 의원들은 원래 위치에 세운 것으로서 노선의 선형 및 하천유량을 고려하여 현 위치를 고수하였다고 답변 하였다.


경전철의 소음에 대해서는 지적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소음이 없는 자기부상열차라고 발표하였으나 소음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추궁하자 캐나다 방문자의 증언을 통해 설명하여 무리한 설명을 한 것 같다고 잘못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시험운행시 엔진소음이나 곡선 흔들림이 심하였고 봄바르디어사는 캐나다의 차량보다 최신형의 차량을 약속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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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원들은 차량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한량에 23억 5천만원이나 한다는 것에서용인시가 민간사업자의 놀음에 놀아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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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0여년 동안 경전철 업무를 계속해온 유기석씨에게는 분당선의 연장이 2008년에 개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2006년이라고 대답하자 의원들은  2004년 3월의 기획예산처 공문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수요예측을 최소화 하고 MRG(최소수익보장)을 제고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해수부차관으로 부터도 30년간 적자보전을 단계적으로 변경하여 실시하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경기교통개발연구원 등의 용역결과를 따랐다는 답변에 국가기관의 연구결과가 60%가 맞지 않다는 점을 의원들은 지적하였다.


또한 김해~부산 경전철의 경우 경쟁업체가 있었는데 왜 용인은 봄바르디어사 1개사 단독이었냐는 추궁에는 2002년 1월 봄바르디어, 삼성 외 76개 기업이 참가의사를 밝혀왔다는 답변에 대해 의원들은 많은 기업이 삼성과 함께 할려고 참여한 것이지만 삼성이 자체조사결과 수요예측에 미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였고, 봄바르디어사 또한 점수가 낮은 것으로 안다고 추궁하며 봄바르디어사에 ‘퍼주기’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유씨는 점수가 낮았던 것은 한 개업체 단독입찰이다 보니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위한 방법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의원들은 재공시라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느냐는 반응을 보기기도 하였다.


또한 협약 당시 구갈역 인근에 자리잡았던 녹십자 공장 이전이나 분당선 연장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봄바르디어측이 그 부담까지 용인시에 떠 맡기려 90%라는 최소운영보장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왜 그때 협상을 결렬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씨가 2006년말에 분당선 개통이 어렵다고 한 증언에 대해 2004년 부시장 주재 기흥역사 대책회의 때도 분당선 연장선이 힘들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의원들은 유씨가 위증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여기에 유시는 당시에도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예산만 확보되면 분당선 연장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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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희수 의원은 실시협약서의 ‘79조-제82조(해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협약상 사업시행자의 의무 불이행 사유로 인정된다. 9항,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본 협약사항의 자신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조 3항, 사업시행자는 발행주식의 5%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출자자나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의 내용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2007년 김민기 전 의원이 봄바디사의 출자자가 변경되어 봄다디사가 26%를 가지고 않다고 지적하면서 해지사유를 주장하였고, 이에 서정석 시장은 특약을 맺어 최소수익보장(MRG)를 79.9%로 낮추었는데 왜 당시 해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유기석씨는 “해지수요가 맞지만 MRG 79.9%는 결정된 수치가 아니다”고 하였다.


또한 경전철 차량이 고무차륜에서 철제차륜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자 유씨는 고무차륜이 실용화 안되었다고 답변하자 의원들은 당시 여러지자체에서 고무차륜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용인시가 봄바르디어사에 끌려다닌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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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현 과장에 대한 신문에서는 협약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추궁이 쏟아졌다. 협약서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년 5개월 동안 정부협상단과 85회 만나 회의를 했고, 용역 등에 1억원의 경비를 소요했다고 밝히자 의원들은 부산~김해와 내용이 95%가 같아 복사해서 쓴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정부에서 만들어준 협약서를 아무런 검토나 비판없이 받아들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해경전철의 경우 협상주체가 부산광역시장, 김해시장,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자이지만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와 사업자만 되어 있고, 김해경전철에는 명기된 스크린도어도 용인경전철의 실시협약서에서는 없어 협약서 작성이 소홀했으며 정부에서 작성한 것을 그대로 배껴썼다고 지적하여 과연 용인시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협약서를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시행했다는 점을 추궁하였다.


지미연 위원장은 “잘못된 것, 책임소재를 철저히 따져 부풀리기를 뿌리뽑고 공직사회의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음 조사회의는 협의 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의 기간은 9월 7일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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