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도 상반기 보수월액 변경신청 특별추진기간
유덕상 2011-05-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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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알림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년도 상반기 보수월액 변경신청 특별추진기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알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에서는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 추가정산 보험료 발생을 최소화하여 직장가입자가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제도를 23일부터 특별추진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수가 변동된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수가 인상된 경우 올라간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시에 추가부담이 줄어들며, 보수가 인하된 경우 줄어든 금액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현재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용인지사에 체출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우편, 팩스(031-229-0678), 4대사회보험포털, 웹EDI 신청가능하며, 서식은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료에서 다운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전국어디서나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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