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5억 횡령한 용인시 공무원 집행유예 손남호 2011-05-12 11:2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관급자재 반납대금 5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파면결정을 받고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이모(37·여)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공적임무를 위배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크고 횟수가 많아 공공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횡령금액을 모두 변상했으며 자녀와 노모를 홀로 부양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경기 용인시 기업회계 부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지난 2009년 9월8일 기업으로부터 관급자재 반납대금 63만원을 자신의 은행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관급자재 반납대금 5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민주당 새 원내대표 김진표 의원 1표차 승리로 당선 11.05.13 다음글 2011년도 용인시시민장학회 장학금 및 연구활동비 지원 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