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협약 체결한 전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용인시민 앞에 사과하라! 유덕상 2011-05-03 10: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4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용인경전철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 가칭 ‘용인경전철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측은 3일 용인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8일 개최된 시민대토론회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알게 된 용인시와 용인경전철 실시협약의 내용을 통해 엄청난 불공정협약의 실체의 비밀에 대해 경악하게 되었다”며 “용인시는 운영수입보조금을 30년간 90%로 약정하고 용인시에 감사권도 없는 협약, 보조금 외에 부대사업 특혜를 보장한 전(前) 용인시장과 관련공무원을 고발조치 후 파면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파란을 예고하였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경전철 비상대책위원회는 “용인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유치의 운영수입보장기간은 최장 30년에 운영수입보장율(MRG)은 최고 90%로 정해두었지만, 김해경전철은 처음 5년간은 80%, 그 다음 5년간은 70%로 약정하여 보장기간이 10년이고, 의정부경전철은 처음 10년간은 80%, 그 다음 5년간은 78%, 그 다음 5년간은 75%로 약정하여 보장기간을 20년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모색하여 결정하였는데, 용인시만 정부고시의 상한선에 맞추어 30년간 90%의 운영수입을 보장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어 “용인경전철은 높이 15m를 넘는 위험하고 혐오스런 고가구조물로 설계하였는데 이는 건설 공사비를 부풀리려는 의도가 숨이 있는지는 않은지 의심된다”고 하였으며, “사업자가 평균 8.86%의 이익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4674억원에 이르는 수익성 부대사업권 마저 확보하도록 양보하여 용인시가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지원하면서도 회계 및 업무감사 한번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였다. 또한 경전철 교각과 주력보의 균열, 노면보다 낮은 에스컬레이터의 침수로 발생할 감전사고의 위험, 궤도이탈의 위험이 상존하는 교좌장치 설치의 하자, 스크린도어도 없는 승강장, 철제바퀴가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용인시민의 이익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이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지 전 용인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은 대답하여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는 용인아파트연합회, 용인이통장협의회, 용인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총용인지부, 용인 YMCA, 경안천살리리기운동본부, 바르게살기운동용인협의회, 용인건축사회, 민족통일용인협의회, 동백지역입주자협의회, 용인환경공해추방운동, 수지구노인회, 용인환경운동본부, 수지시민연대 등 14개 시민단체로 구성하였지만 6개단체장만이 참석하엿다. 유덕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기흥구, 성복천 고수부지 정비 공사 실시 11.05.04 다음글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신청사, 주민들로 ‘북적’ 1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