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비 민방위 훈련 4일 실시 유덕상 2011-05-02 10: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환 실제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주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구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4일(수) 오전 11시부터 20분간 전국 읍 이상 도시지역(면지역은 청사대피훈련만 시행)에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특히 기술지원대, 지역․직장민방위대원들이 당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되는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진대피 및 지진2차 피해 화재진화 훈련’에 참여해 실제 재난발생 시 대처하는 요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민방위훈련에 관심도가 낮은 20~30대 젊은층과 고학력자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설정,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훈련 참여를 독려하고 재난 발생시 안전파수꾼으로서 자발적으로 주민 구조·구호활동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 및 민방위대원, 공무원을 지정 도로구간에 집중 배치하고, 용인경찰서, 용인소방서, 군부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에서 차량통제와 대피유도요원으로 적극 참여해 훈련의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용인시는 훈련 당일 처인구 통일공원 삼거리부터 삼가삼거리(풍림아파트 입구)까지 긴급차량 기동훈련 실시구간으로 지정해 비상차로 확보훈련을 펼친다. 훈련당일 훈련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주민과 차량의 이동이 통제되며, 오전 11시에 훈련공습사이렌이 울리면, 주민들은 실외에 있는 경우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인근 공원이나 광장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여야 하고 실내에서는 잠시 1분정도 테이블이나 책상 밑 또는 방석 등으로 몸을 보호 후,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승객을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동을 끄고, 차내에서 라디오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문의 용인시 행정과 민방위팀 031-324-2161) 유덕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앞장 11.05.02 다음글 용인디지털정보도서관, 스마트폰 서비스 실시 1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