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예산전용도 마음대로. 용인시 환수 검토.” 이상원 2011-04-20 06:2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 사무관은 “경미한 사항으로 .” 말끝을 흐려, 특정단체 비호의혹 "민간단체에서는 행정부서처럼 결산서를 만들 수 없다" 옹호발언 빈축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경기도와 용인시.광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소속 관련 실무자 회의가 지난 4월 15일 열려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의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 항목과 관련해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회의를 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지만 스스로 자정하는 분위기가 없다고 하여 비난이 일고 있다. 경안천 집행부에서는 신문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예산전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 4 월 22일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운영위원회(경기도,용인시,광주시,환경청,시의원)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도출된만큼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사업비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금액을 지원받고 있으면서 예산전용문제가 신문사에서 보도를 하자 관련공무원들은 책임회피및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한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발언으로 일관하여 의혹을 부풀리고 잇는 실정이다. 경기도 담당 사무관 A씨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의 예산전용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고 인정을 하엿다. 그러나 ” 시민단체가 행정기관처럼 예산의 항목을 정확하게 집행하기는 무리가 있어 예산전용과 관련해서는 구두로 서류에 대한 보완만을 전달했다“고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광주시와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용인시 담당자는 “예산전용을 하기위해선 사전에 승인을 득하거나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에 2008년 예산전용과 관련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 한 상태다.“라고 답변했다. 신문사에서 제보된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08년 예산집행 사후정산서 세부내역 중 예산을 전용하여 초과 집행한 항목을 보면 경안천개선 기동반의 예산이 본예산 2160만원인데도 실제 4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무국운영비는 본예산 1800만원인데 3370만원을 집행, 하천장비유류비는 본예산에 9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1500만원을 집행하였다. 하지만,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의 전용예산을 어느곳에서 차용을 하였는가는 실질적인 사업 계획중 하천정화활동비가 본예산 3500만원으로 품위를 올려 예산을 배정받고서 1750만원으로 축소 집행을 하였으며, 홍보 및 자료발간비가 본예산 1500만원원인데 실제 집행비는 52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및 평가를 하는데 본예산 3000만원을 신청하여 승인받고서 실제는 2190만원으로 집행하는등 필수적인 사업의 평균 예산 집행율은 52% 불과 하나 예산을 전용을 하여 집행한 사업비는 평균 191% 초과하여 집행,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의 주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용인시 포곡면의 최모씨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사업이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체 지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법률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정대로 환수조치가 마땅하다. 지역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많은 봉사단체와 구성원을 위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의 예산집행서 원본 이상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일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 점등식 개최 11.04.20 다음글 용인시, 좌항·갈담 소하천 친환경 정비 추진 1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