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건축·개발행위 허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유덕상 2011-04-20 04: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 기흥구는 지난 3월 12일부터 건축과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기흥구에서 건축과 개발행위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왔던 가장 큰 원인은 관련법 협의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관련부서와 기관 간에 협의서류를 송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간이 소요되고,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민원서류 접수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을 요구하기까지 상당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흥구는 당초 15일에서 25일 가량 소요되던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협의기간을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7일에서 20일로 줄여 최대 8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민원처리절차를 개선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도록 한 관련 규정에 따라 그간 보완요구기간을 14~30일로 정해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되던 관행을 깨고 경미한 보완은 7일 이내로 탄력적으로 조정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또한 관련부서 협의시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해 불필요한 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협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밖에 매주 월요일마다 개발행위를 수반한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한 T/F팀을 운영, 관계법령 적합성, 주변 현황, 사업계획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주관적 판단이 아닌 종합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기흥구 관계자는 “민원처리절차 개선과 T/F팀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행정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용인시 기흥구 도시건축과 031-324-6470) 유덕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포곡읍 ‘출생축하 행복나누미 사업’ 실시 11.04.20 다음글 용인시, 기업에 맞는 인력양성 지원 1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