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사업집행 주객전도.” 이상원 2011-04-20 02: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2008년 사후정산 내역서 본보 3월30일자 “(사)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예산전용도 마음대로...” 보도 이후 경기도와 용인시.광주시의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관련 실무자 회의가 4월 15일 열렸다. 회의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의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예산 항목과 관련해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만 공감하고 예산전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4월 22일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운영위원회(경기도,용인시,광주시,환경청,시의원)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사업비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 담당 사무관은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의 예산전용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시민단체가 행정기관처럼 예산의 항목을 정확하게 집행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경미한 사안 이므로 예산전용과 관련해서는 구두로 서류에 대한 보완만을 전달했다“고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를 옹호하는 답변만 하였으나, 용인시 담당자는 “예산전용을 하기위해선 사전에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에 2008년 예산전용과 관련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 한 상태다.“라고 답변했다. 2008년 예산집행 사후정산서 세부내역 중 예산을 전용하여 초과 집행한 항목을 보면 경안천개선기동반(본예산 2160만원) 4800만원, 사무국 운영비(본예산 1800만원) 3370만원, 하천장비유류비(본예산 900만원) 1500만원 이다. 하지만,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의 실질적인 사업 중 하천정화활동(본예산 3500만원) 1750만원, 홍보 및 자료발간(본예산 1500만원) 520만원, 교육 및 평가(본예산 3000만원) 2190만원 등 필수적인 사업의 평균 예산집행율은 52% 불과 하나 예산을 전용을 하여 집행한 사업비는 평균 191% 초과하여 집행,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의 주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용인시 포곡면의 최모씨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사업이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체 지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법률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정대로 환수조치가 마땅하다. 지역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많은 봉사단체와 구성원을 위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기업에 맞는 인력양성 지원 11.04.20 다음글 G-mind 정신건강미술제, 행복을 그리다. 1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