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홍보
유덕상 2011-04-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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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연운희)는 새롭게 바뀐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을 널리 알림은 물론 공명선거 의식 확산을 위해 다수의 시민이 참가하는 전국대회 규모 행사인 「2011 용인마라톤 대회」와 연계한 공명선거 홍보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홍보행사에서는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4월 23일 개최하는 「2011 용인마라톤대회」 전체참가자 중 코스별(5㎞제외) 13등․90등으로 결승점에 들어오는 남, 여 선수에게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명선거 홍보 슬로건을 담은 유니폼을 착용하고 선관위 직원 및 직원 가족들이 직접 대회에 참가하여 달림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고, 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명이”와 사진찍기 행사 및 대회 경품추첨시 위원회에서 제작한 공명선거 홍보용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공명선거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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