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전철 시민대토론회’ 개최, 보는 시각차 크다 유덕상 2011-04-12 05: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정윤세교수: "시장과 시의회에서 건전한 판단으로 해결해야 (5조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최소비용인 2-3000억원으로 경전철인수하여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주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유기석과장: "수치가 틀리는 발표를 하면 안된다(당시공무원들은 모두 책임을 지란 말이냐?) 협약서공개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다되었는데 무엇이 안되었다는 것인가?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이 국제분쟁으로 비화된 ‘용인경전철(에버라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밑 협상을 벌이며 최근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재무구조화 방안을 마련해 용인시에 의사 타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에 제출된 방안에는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에서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경전철 운영주체를 용인시로 바꿔 요금결정권 등을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협약으로 결정한 기대수익률도 8.86%에서 변동이 가능한 국고채 금리와 고정 수익률 1.8%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럴 경우 민간사업자의 기대수익률이 5% 후반~ 6% 초반으로 낮아진다고 ㈜용인경전철 측은 설명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79.9% 이하에서 실제 운영 후 손실분에 대한 지원형식으로 바꿔 58~62% 대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경전철 운영주체였던 봄바디어사를 사실상 기술지원 형태로 전환하고, 순수 민간 투자자본을 줄이며 금융자본을 더 끌어들이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용인경전철 측은 “이처럼 운영 방식을 바꾸면 총 보장금액이 5조195억원에서 1조7천5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용인시와 사업자간의 물밑 접촉이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용인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용인시 경전철 시민대토론회’가 관심있는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경전철 문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의견을 모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과거를 돌아보며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일방통행, 시의회 기능의 부재 등의 의 현실을 되짚어 시민들이 직시하도록 해야한다”며 개최되었다. 이 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단국대학교 무역학과의 정윤세 교수가 ‘용인 경전철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경전철의 개관을 소개하고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토론자로는 한경대학교 오이천 교수, 여주대학교 나종남 교수, 수지시민연대(전)대표 강성구 회장, 단국대학교 서문석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사회자는 명지대학교 김홍상 교수가 맡았다. 정윤세 교수는 발표를 통해 “용인경전철의 민간투자시설산업 실시협악 내용을 보면 목차 4쪽, 실시협약 61쪽, 부록 59쪽으로 총 124쪽의 방대한 계약이 2004년 구성되었으며, 2009년에 서정석 전 시장이 실시협약 변경에 대한 특약으로 본문 2쪽, 현행.변경 비교표 8쪽을 추가로 작성하여 최소보장 요율을 90%에서 79.9%로 변경시키고 공사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졌다”고 경전철의 개요를 설명하였다. 이어 정교수는 (주)용인경전철 지분의 변경과정을 소개하면서 “2004년 7월 27일 봄바디사 60%, 대림산업 28%, 한일건설 12% 였던 것이 불과 3일 뒤인 2004년 7월 30일에 BTIH 26%, 대림산업 12.5%, 한일건설 7.5%, 고려개발 5.0%, 교보생명 15.0%, 교직원공제회 14.0%, 대한생명 10.0%, 삼성생명 5.0%, 지방행정공제회 5.0%로 변경되어 조작의혹을 사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점에서 김민기전 시의원이 동년 8월 13일에는 봄바디가 가진 26%를 다시 일진전기 5.98%, 한진중공업 7.0%, 봄바디사 13.03%로 나누어졌는데, ‘2001.12.31 용인시 고시 제 2001-295. 2는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하며,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제시하며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였다. 이어 수요예측부분에 대해서는 경전철주식회사에 대한 최소요율 79.9% 협약내용에 14만으로 예측된 수요를 타지 않았을 시 그 손해를 용인시민의 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는 것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초년도 승객수요를 용인시는 17만, 민간업자는 16만을 예상하고 협상결과 15만 3천명으로 결정하였지만 용인시가 예상인원의 80%에 미달할 시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주어야 하는 불공정인 계약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정교수는 무엇보다 경전철 문제는 용인시가 시민의 권리를 포기한 불평등 계약이라고 저적하였다. 요금의 결정, 사업비 변경 등을 민간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정하고 용인시는 세금으로 추가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연계승차, 환승할인, 운임감면 적용시 용인시가 전액 손실보상을 해야하며 사업자 의무 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권 규정이 없음도 지적하였다. 또한 지체상금 약정의 불합리를 지적하여 지체상금은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나 미완료 공정부분을 기준으로 부과를 규정하였으며 엄청난 ‘경미한 수익성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하였다. 경전철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세금을 먹는 하마로서 용인시는 30년간 용인경전철 주식회사 측에 총 5,776,400,000,000원(오조칠천칠백육십사억원)을 지불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며 “용인시청사를 팔아도 모자를 판이고 다음세대까지 용인시민의 부채를 떠안아야 할 사안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용인시민 1인당 경전철에 30년간 부담해야 할 금액은(향후 30년간, 시민 100만명 가정시) 5,776,400원(오백칠십칠만육천사백원)리라고 지적하며 시장들에게는 유혹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시민의 이익보다 전시행정에 치우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는 돈낼 시민이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항이라고 하였다. 정교수는 경전철 사태의 원인을 시민의 이익보다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사명감 부족(전문성이 없으면 사명감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 선출직 지방정부 과려의 단기 실적주의, SOC사업성격상 사업시행과 성과의 시차로 인한 유혹(싸인한 사람은 웃음짓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돈낼 사람은 따로, 책임질이 아니라고 회피), 시민전문가 발굴 및 활용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이어 한경대학교 오이천 교수는 용인 경전철의 도시환경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도시와 환경적 관점으로 경전철의 문제를 지적하며 “첫째, 초기 건설계획 수립시 좀더 친도시적이며 친환경적, 생태적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공법 및 시안의 제시가 미흡하였고, 두 번째 완공 후 운영에 따른 이용객 및 도시민의 위화감, 조망권의 불량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도출이 불가능, 셋째, 현재 상태를 추후에 좀 더 개선할 사항으로 전문가와 시민, NGO, 지역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여주대학교 나종남 교수는 “용인시 경전철 사업추진의 건설 기술적 관점의 평가”를 토론하며 노선선정의 문제를 들어 “경량전철은 인구가 밀접한 도심중심의 교통난해소를 위해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이나 용인경전철 사업을 에버랜드의 교통체증 해소가 주된 목적으로 건설 됨으로써 노선선정의 불합리한 면이 있으며, 분당선 연장노선과 에버랜드의 연계수요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대중교통과의 연계부족 및 출퇴근수요확보의 어려움 또한 대부분의 선로 정거장이 고가구조물로 계획되어 이용객의 불편함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버스와 대비하여 운임경쟁력이 약하고, 경전철주변에 대한 볼거리도 취약하여 관광상품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추진방식의 문제로서 “당초와는 달리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익보장중심의 민간투자제도(BTO방식)을 채택하고 사업자의 최소운영수익을 보방최소운임수입보장제도(MRG)를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지적하며 민간건설사업자가 투입한 건설비용의 회수에 대한 적정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총사업비, 예상 운임수입, 운임, 운영비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간과했다“고 하였다. 또한 실시협약상의 문제를 들며 “실시협약 제105조의 실시협약 및 경전철 시설·운영 관련정보는 비공개 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정보보조금을 포함해 1조원의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입된 경전철정보가 시민이나 언론 등에 의한 감시, 견제, 감독가능성이 봉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3천 773억원의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건설비 지출의 적정성과 향후 운영 및 관리수입의 지출, 손익계산내역의 확인이 어렵다“고 하였다. 나종남 교수는 이어 2005년에 계약한 사안을 비밀유지 규정으로 시민들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김영순 용인시아파트입주자연합회장의 행정심판으로 최근에야 이 사안이 공개되었다“고 언급하며 1조원의 40%를 용인시가 지원하였지만 용인시민이 감시하고 시의회가 견제하지 못하도록 이 협약내용을 볼 수 없도록 협약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경전철의 주요쟁점 사항으로 시공하자 및 안전성 결여에 대한 조치를 지적하며 경전철교각의 경우 “기둥 상부의 코팅부분은 거더, 교좌장치, 레일을 받치는 하부구조물로서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하지만 코팅부 중앙단면에 수직방향 균열과 사 방향 및 수직방향이 균열되어 있다”고 지적하였고 교좌장치의 경우 “교량상부와 하부구조의 접점에 위치하면서 지진, 바람, 온도 등 변화에 대응하여 하중을 전달하는 요철모양의 장치인데 교좌장치상부의 시공불량, 결함보완 지연 시 거더의 비틀림으로 구조물도괴 및 차량이탈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전대역사 주력보의 경우 “2층 대합실을 떠받치는 구조물로서 과다균열이 발생되었는데 구조물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경전철의 일부 교각의 등급이 D등급으로 철거해야 할 수준이 E등급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하자가 없으며 운영시작 후 보수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은 불가능하며, 안전은 0.1초를 위해 존재하며 우리 경전철의 0.1초가 용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한다고 하였다. 또한 설계결함에 대한 조치를 지적하였는데 둔전역의 경우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가 도로 등의 주변지역보다 낮아 이 지역이 상습침체구역임을 상기할 때 에스컬레이터가 침수되어 승객들의 감전 및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소음민원에 대한 처리주체 문제가 사업자인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용인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용인시에서는 실시설계계획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조건에 사업시행자가 처리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음측정결과에 대해서도 일부지역에서 소음진동법상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하므로 이를 용인경전철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종남 교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철제차륜의 소음 및 수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대부분 측정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최대순간소음은 전철운행시간간격이 최소간격 2분 15초부터 최대 10분간격으로 오전5시부터 24시까지 운행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소음은 사업시행자가 처리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고가 3층 높이에 역사가 있지만 벽면이 없어 잦은 추락사고도 우려된다고 하였다. 나교수는 그렇지만 “경전철의 철거는 세금낭비가 예상되어 부실공사 등의 하자 보완 및 설계 등의 보완을 통하여 용인시가 활성화 대책을 내어 조속히 개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수지시민연대(전)대표 강성구 회장은 ‘용인경전철에 대한 시민적 관심에서의 제안’을 통하여 “15개 시민단체와 함께 시장과의 만남을 통하여 김학규 용인시장에게 경전철 개통의 불가에 대한 세가지 입장을 들었는데 첫째 부실공사 등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여, 둘째, 불공정 협약으로부터 재정의 손실이 막대하여, 셋째, 소음 등의 공해 해결을 하지 못하여 시민의 이해를 구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다. 강회장은 이어 “4월 1일 이명박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공약해서 집행되는 각종 사업이 140조원이 넘는데, 그 중에는 집행해선 안되는 사업도 많다.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선거에서 공약한 것을 그대로 하면 국가재정이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령 용인시를 예를 들면, 경전철을 용인시에 1조원 들여서 놨는데, 그 공약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 이번에 당선된 시장이 사업을 준공했는데 1년에 840억인가 적자가 난다고 한다. 그것은 30년 (수익을) 보장한다고 계약되 있어서 민자사업자에게 1조원 사업에 2조 5천역에 가까운 돈이 보상으로 나가야한다. 그래서 현재시장은 운영을 못한다고 소송했다’고 하며 용인의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예로 들어 깜짝 놀랐다”고 언급하며 잘못된 정책집행의 사례로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강회장은 경전철 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 과다한 승객수요예측을 전제로 한 사업자의 입장이 시민의 공익적 가치와 편리성 등을 중시한 신중한 검토와 판단보다 우선시하였으며 “시의회의 의원과 시민단체 등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외면하던 당시 시 집행부의 행정, 시의회 속기록에서 경전철 처음 검토시 김장호 시의원, 실시협약 당시 박순옥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과다한 예상승객수요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문제를 주문 및 제기했음에도 시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에서 조차 외면하여 시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시민들을 실망시킨 점이다, 이어 경전철에 대한 기대를 정치적 여론몰이로 과다하게 부풀려 호도했던 점(개통되는 시점에서 한 량으로 움직여 시민들이 실망한 점, 용인의 동서 정서 및 처인구의 개발 호재로 부추키는 역할로 삼은 점 등) 정치적이고 일방적이지 않은 신중하고 진정한 시민자적인 관점에서의 관심과 참여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강회장은 경전철의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용인시의 주인은 용인시민임을 자각하고 경전철 그 자체의 역할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판단하며 정략적이고 모호한 논리에 휘둘린 편견에 대해 주의하고 시의회의 특위를 통한 시의회의 신뢰회복과 시 재정의 일방적 손실을 야기한 정책적, 행정적 책임에 대하여 규명하고 일부에서 경전철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에 돌리면서 본질을 벗어나면서 책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대해 경계하고 경전철 문제가 용인시민 모두의 숙제임을 자각하고 시민대토론회나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와 주장이 절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단국대 서문석 교수는 ‘경전철의 정치 경제적 관점’이라는 주제로 “1>사업타당성 측면에서 ①대형사업은 얼마나 사람이 타는지의 문제는 예측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예민한 문제인데, 당초 14만으로 측정되었던 수요가 3만명에 불과하여 반드시 필요한 철저한 검증이 미흡했으며, ②계약주체를 갑을로 표시하면 각자 이익이 되는 가장 복잡한 계산이지만 두 당사자가 각자의 의익을 최대한 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용인경전철은 공공재로서 여러사람이 같이 사용하여 경제학 공공재로서 특이한 사항이지만 공공의 의사에 따라 검증하고, 여러사람의 검증을 거쳐야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지금이라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2>지역경제 어떤영향을 미치는가의 측면에 대해서는 경전철이 지역인에게 도움이 되는 교통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건설주체로 지역업체가 어느정도 참여하여야 하는데 경전철 사업은 대형사업-대형업체이다 보니 지역에서 참여의 비중은 극히 낮아 지역업체의 이익을 보기는 어렵고 일자리도 현지인 고용효과가 적어 지역의 이익으로 남는지는 의문시 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의 이익으로 남는지의 문제로 “지역상인이나 상권이 도움이 되는가의 의문에 대해선 경전철이 고가로 지나가기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가는 사람들’이 지역상권에 도움을 주긴 어렵다”고 하였고, “지자체의 순환도로를 예로들면 지역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 일부 지역에서는 순환도로 반대운동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경전철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긴 어려워 지역상인에게 혜택은 없다고 봐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경량전철과에서 10년을 근무해 전문가로 통하는 유기석씨는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제자 및 페널들의 발표를 듣고 있다가 마이크를 달라하여 발언권을 얻어 “경량전철을 지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단국대의 정윤세 교수가 기조발표를 한 것이 수치 등의 설명이 부족하고 맞지 않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등 정확한 전달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용인경전철은 여러기관의 검증을 거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인데 공무원이 눈감고 협약을 제출한 것처럼 발표하였는데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자료를 받고 실무부서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공무원이 모두 잘못한 것처럼 발표한 것이 맞다면 관계공무원은 다 사표를 써야할 것이다“라고 장교수를 향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또한 “계약을 볼 수 없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각 언론사에서 협약내용을 발제자들보다 더더욱 많이 공개된 사안인데 이제 새롭게 공개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협약상 명시되어 있는경미한 수익사업은 역사내 신문가판대 정도인데 역세권의 부대사업으로 발제자들이 착각한 것 같다“ 며 역세권개발은 민간사업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정윤세 교수는 발표상의 숫자는 언론기관의 보도내용과 협약서, 보충협약서 등을 근거로 산출한 자료하고 강조하고 그렇다면 미니멈 개런티 90%는 왜했냐?고 유기석 과장에게 되 lvdj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또한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고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산출하여 시민에게 손해가 가는 것도 사실인데 숫자만을 따지면서 입안을 직접 했던 사람들이 왜 정당했다고 떠드나? 며 유기석 담당자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하지만 정교수의 말대로 언론기관의 보도자료를 참고로 하였다면 이미 문제점이 부각되어 있었다는 점이며, 지난해 7월 개통을 앞두고 시장취임과 동시에 그 문제의식을 갖고서 현시장이 취임하여 협약내용과 시민들의 안전문제를 거론하고 준공허가를 내주자 않아 국제분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보다는 이미 거론되었던 부분만을 되짚어 보는 시각적 모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어 뜻있는 시민들은 정교수의 해결방안을 들어보면서 “시설을 최소비용으로 인수 후 시가 직영으로 운영(2~3000억원에 용인시가 인수후 용인시가 최소비용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학교수의 발제치고는 최소비용을 2- 3000억으로 인수하겠다고 하는데 그금액으로 사업자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인수할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향이 나타나지 않는 무책임한 발표라는 지적이다. 특히 시설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시설인수 거절, 최대주주의 최소지분 미달 등을 이유로 계약원인 무효소송을 통해 봄바디사가 25%보유해야 할 지분을 13%만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봄바디사가 철가비용까지 처분하도록 조치, 계약대로 이행하고 세금으로 충당 등을 들며 해결방안이 딱히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학교수로써의 발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은 “쓸수도 없고 가지고 있어도 돈 만드는 것을 누가 책임지냐” 고 질타하며 앞으로는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회는 사업을 철저히 심의하여 견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여 현시장과 현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해야한다고 주장. 해결책을 시장과 용인시의회에서 책입지고 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행사는 사)용인미래연합, 용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용인시 이·통장협의회, 용인환경운동연합, 수지시민연대, 동백사랑, 사)용인YMCA,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 용인시건축사회, 대한노인회 수지구지회, 공해추방 운동본부 용인시지부, 용인시바르게살기연합회,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민족통일용인시협의회 등 15개 용인관내 15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유덕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건강증진센터’ 운영 11.04.12 다음글 용인시청 과장급 공직자와 여직원의 부적절한 관계 시청홈페이지에 등록 파장 1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