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북동 주민자체센터, 에어로빅 강사 월권행위에 몸살 유덕상 2011-04-05 04:5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역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에어로빅 강사의 부적절한 언행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주민자치센터가 편을 가르는등 몸살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양경실동장은 이미 서로 합의하여 잘해결된 사항인데 신문사에서 왜 취재를 하는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한다고 하여 문제의 강사를 비호하고 있지않나 의혹을 사고 있다. 문제는 동장이 해결되었다고 하는사항이 5일 용인시청 홈페이지 민원처리게시판에 에어로빅 강연에 참여중인 역북동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 주민의 말에 따르면“지난 3월 중순부터 에어로빅 강사 전모씨와 문제가 생겼고, 강사전모씨는 3월 25일에는 회원들에게 자치위원장이 전적으로 본인을 지지해주기로 했으니 불만이 있는 회원들은 그만두라”는 발언을 하여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역북동 주민들은 또한 그동안 전 모강사에 대한 행적에 대해 성토하기 시작하였는데,“지난달 20일에는 자치위원장 딸 결혼식(2011년3월20일) 축의금 건에 대해 전 모씨가 앞장서서 총무들에게 축의금을 걷고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고 부족한 액수는 회비에서 채워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A,B반을 경쟁시켜 말썽을 빚었었다"고 하였다. 또한 강사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회원만 제외시키고 보내는 단체문자 등의 회원들을 이간질시키고 불화를 조성했으며, 에어로빅회원들 행사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과 통제 (야유회,회식,회비사용 등)하면서 본인의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회원들을 몰아붙이고 윽박지르면서 끝까지 관철시키고 회원들의 의견을 대변하던 총무들을 마음대로 파면시키면서 통제하는 등의 횡포가 극심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강연에 참가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가 자치위원장이나 강사의 개인소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자치법규까지 제시하며 역북동 자치위원장의 해명과 에어로빅강사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양경실 역삼동장은“전모강사가 전임 주민자치위원회의 총무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전 모 강사가 에어로빅 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경력을 쌓는 등의 실력이 있어 자치위원장이 높게 평가해왔는데 주민들은 위원장이 전모강사를 두둔했다고 오해한 것 같다”고 하면서“자치위원장과 전모씨, 주민들의 삼자대면이 성사되어 문제가 수그러드나 싶더니 상황이 악화된 듯 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2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조항을 들어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관련조항이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의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보장 제12조 (주민참여) 1.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하여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 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한다. 유덕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수원지검, 김학규 용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11.04.05 다음글 친환경 축산, 용인이 앞장선다 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