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고춧가루</font>에 대한 위생관리 규격강화
2005-08-1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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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월 3일자로 원료고추와 고춧가루의 안전성과 위생기준을 강화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였다. 개정된 기준 및 규격에 의하면 원료가 되는 고추는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해야하며, 먹는물 관리법에 적합한 용수로 세척 하여야 한다. 또 고춧가루(실고추 포함)는 원료고추에서 생성된 고추씨를 사용해야하며, 고추꼭지와 병든 고추의 병반 제거가 필수적이다. 회분은 7.0%이하, 산불용성회분은 0.5%이하, 곰팡이수는 20%이하 이어야 하며, 위화물과 타르색소는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등의 규격이 신설되었다. 식품산업과 02-50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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