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형사처벌
2004-12-05 05:3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자동차를 보유한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장기간 보유 또는 운행하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책임보험 미가입시 유의사항 (1)보험가입후 차량번호,주민등록번호,성명 등 기재사항을 재확인한다 (2)신규등록차량,본인의 주소지 변경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사전가입안내등 연락두절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일을 예방한다 (3)책임보험은 보험만기일 이전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기일이 토,일요일,공휴일,연휴등 일 경우 금요일 또는 휴일 이전에 가입 한다 (4)수감,사업의휴무, 휴지, 폐지 해외출장,운전면허 정지,취소기간중 가족또는 타인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양도,폐차등 소유권 이전까지 보험이 가입되어야 한다 (6)차량을 매매상사,영업사원,등에게 이전할 경우 본인의 책임보험 가입일수를 최종적으로 확인 매매상사로 이전시 발생되는 미가입일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한다 □ 책임보험 미가입시 행정처분사항 (1) 미 가입기간 경과에 따른 처분사항 * 이륜자동차 의 경우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일때 : 6천원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때:11일째부터 1일당 1천200원씩 가산 -최고금액:20만원 *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일때 : 1만원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때 :11일째부터 1일당 4천원씩 가산 -최고금액:60만원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일때 : 3만원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을 초과할 때 :11일째부터 1일당 8천원씩 가산 -최고금액:100만원 (2)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장기간보유 또는 운행중 적발된 경우 처분사항 * 이륜자동차의 경우 : 범칙금 10만원 *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 범칙금 40-100만원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 범칙금 100-200만원 ◎ 범칙금 미납부의 경우에는관할검찰청에 형사사건으로 사건송치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