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지부장선거.이번에는 예총에서 선거개입 월권행사 논란빚어
이상원 2011-03-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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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한국음악협회 용인지부(지부장 권미나) 지부장 선거에서 불거져 나온 부정선거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예총 간부가 음악지부장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협회간의 불화로 번지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진정인들의 핵심내용은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회원들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등 선거인명부 조작을 통하여 지부장이 선출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인준보류에 대한 진정서를 한국음악협회에 제출하는 갈등을 보였다..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 사무국장 역시 “용인시지부의 지부장 선거 결과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경기도지회 회장, 사무국장, 당사자와 의견을 들어보고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음악협회로 용인지부 지부장 인준절차를 진행 중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보영. 이하 예총)는 음악지부 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내용의 공문을 2차례 발송하여 상급단체로써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선거를 하여야 할 타 단체의 지부장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사항을 보면 예총에서 음악지부에 보낸 1월 27일 공문내용 중 일부르 보면 “회비 미납자라 하더라도 협회가 사전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거권 제한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므로 속히 미납내역 현황을 공지하고 선거일전 납부할 기회를 제공하기 바란다.” 란 공문을 발송하여 선거에 개입한 흔적을 발견할수 있다.

 

또한 2011년 회비는 당해 총회(2010도 결산분까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이어 총회 성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가능한 1.28)내로 정회원명단(선거인명부)을 협회홈피(카페)에 게시,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공문을 보내 음악지부의 자체선거를 예총에서 일일이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 사무국장은 “용인시 음악지부의 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감독기관도 아닌 용인예총에서 용인시 음악지부의 선거에 관련된 규정을 유권해석까지 하면서 공문을 발송하는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용인예총 이보영 회장은 “자체 규정 제8조(징계) 3호 “본 지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근거에 의하여 공문을 발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용인예총 내부적으로 자체 규정 8조 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판단 여부를 이사회 결정 없이 용인시 음악지부의 지부장 선거 전.후로 2회에 걸쳐 회원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용인예총이 회원단체의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의 회원들은 예총의 선거개입에 관하여 “용인시 음악지부 역시 지부장 선거와 관련되어 회원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음악지부가 주관한 각종 보조사업도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되었다면 회원들의 불만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불만을 드러내놓고 있다.

 

일반시민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김량장동의 공모씨는 “사회단체의 활동은 단체의 공정성과 자율성 및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 받아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 역시 보조금을 빌미로 사회단체의 활동에 제약을 주어서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여 예총의 선거개입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단체 역시 권리와 함께 의무도 수반되어 사회단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사회단체장 선거는 그 선출 과정이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진행되어 부당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여 내부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단체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예총산하 모든 예술인들은 각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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