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업체 선정의혹 제기
손남호 2011-03-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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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 계획 공고를 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지만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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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에서는 지난 1월15일 공고를 내어 대형감정업체의 참여를 할수 있다는 공고를 냈었는데 2월에 공고를 변경하여 분당소재등 2게의 소형업체의 참여를 할수 있도록 공고안을 변경하여 토지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소형감정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내용에 있어 지방공사 조모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데도 공고를 한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혜는 있을수 없다” 라고 단언을 하고 있지만 “확 약 서”를 제출받고 있고 선정위원회구성에 있어서 팀장급내부직원과 토지주들이 참여  의혹이 일고 있다.

 

그내용은 “본 법인 및 법인의 대표자는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용역에 참여함에 있어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68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보수의 특약)에 의거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전 및 개발후 토지 감정평가의내재적 평가조건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수수료를 2억 6천만원(VAT포함)에 정함에 있어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에 동의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별도의 수수료 지급요청을 하지 않기로 확약한다” 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조모담당자는 “선정과정에서 심위위원들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있어 토지주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다” 는 답을 하고 있어 의혹의 편견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공정성과 사후서비스차원에서 소향감정평가사보다 대형평가사가 유리하다는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는 평가사 50인 이상의 대형감정평가법인에 한하여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사에서 국토부의 규정이 바꾸었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국토행양부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위하여 대형평가법인의 업무수행능력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각 대형푱가법인별 평가결과를 매년 표준지등 조사평가업무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있어 지방공사측에서 주장하는 소형평가사를 지정할수도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평가사와 소향평가사의 업무형태에서 “수행한 평가업무의 성실성 및 공정성,소속평가사의 징계유무 및 거래처의 만족도등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다” 점을 국토부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사 선정과 현재 업부진행에 있어 수의계약형태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독자분들이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공고된 업체선발공고문)

 

 

감정평가용역업체 선정 안내 공고

- 구갈역세권도시개발사업 -

 

○ 용인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 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시 행 자 : 용인지방공사

❍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234번지 일원

❍ 개발방식 : 환지방식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 면 적 : 248,420㎡

❍ 과업범위 :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전 토지평가 및 개발후 토지평가 등 관련 평가 일체

❍ 제안서 제출기한 : 2011. 02. 21. 09:00 ~ 2011. 02. 22. 16:00

❍ 제안서 접수

※ 제출처 : 우)449-925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54-137 용인지방공사

역북사업단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담당자앞

❍ 제출 대상 감정평가법인

- 해당 법률에 의거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감정평가법인

- 자본금 1억원 이상

- 해당지사 소속 감정평가사 3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 용인시, 성남시,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

동일명의 법인은 1개 법인만 제출 가능, 중복될 경우 모두 탈락 처리

❍ 접수 제안서 내용

- 감정평가 계획서 : 법인개요(법인 또는 지사 소속 감정평가사 명단 포함) , 투입인원 계획,감정평가 조사계획 및 평가결과에 대한 Feed-Back 계획 평가완료 후 사업시행자 요청 보완사항, 사후관리계획 등

- 소속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 소속 감정평가사 징계 유무 확인서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현재까지)

※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확인이 불가할 경우 현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부터 확인 가능한 날짜

- 제출 서류가 허위 작성으로 판명이 날 경우 업체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문의처 : 용인지방공사 역북사업단 

 

(수정전 공고문)

 

 

감정평가용역업체 선정 안내 공고

- 구갈역세권도시개발사업 -

 

○ 용인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체 선정 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시 행 자 : 용인지방공사

❍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234번지 일원

❍ 개발방식 : 환지방식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 면 적 : 248,420㎡

❍ 과업범위 :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전 토지평가 및 개발후 토지평가 등 관련 평가 일체

지급수수료 : 2억 6천만원(VAT 포함)

-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전토지, 개발후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있어, 평가대상물건의 특성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할때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판단 및

예산절감 필요성에 의거,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3조(보수의 특약)에 의할 때 내재적

평가조건 (동일필지에 대한 중복 평가)을 감안할 때 수수료의 조정을 통한

우리공사- 감정평가업체간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기 지급수수료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9-768호)

제3조(보수의 특약) 국외에 소재하는 물건을 현지조사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와

통상의 평가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한 평가목적이나, 평가조건에 부응하여 평가

하는 경우 또는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이나, 광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의 보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안서 제출기한 : 2011. 01. 26. AM. 09:00 ~ 2011. 01. 28. PM. 16:00

❍ 제안서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배달 접수 실시

※ 제출처 : 우)449-925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54-137 용인지방공사

역북사업단 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담당자앞

 

❍ 제출 대상 감정평가법인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219호 및 제2010-451호에 의거 지정된

대형감정평가법인

- 자본금 10억원 이상

- 감정평가사 20인 이상(본사를 포함한 전체)

- 서울, 경기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감정평가 법인

동일명의 법인은 본사와 지사 중 1개 법인만 제출 가능, 본사와 지사가

중복될 경우 모두 탈락 처리

❍ 접수 제안서 내용(총 7부제출)

- 확약서 : 지급수수료 조건 관련 해당 용역 참여에 따른 확약

- 감정평가 계획서 : 법인개요(법인 또는 지사 소속 감정평가사 명단 포함) , 투입인원, 감정평가 조사계획, 평가완료 후 사업시행자 요청 보완사항,사후관리계획 등

- 법인 또는 지사 소속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 법인 또는 지사 소속 감정평가사 징계 유무 확인서 및 범죄경력 조회서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현재까지)

※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확인이 불가할 경우 현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부터 확인 가능한 날짜

- 제출 서류가 허위 작성으로 판명이 날 경우 업체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문의처 : 용인지방공사 역북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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