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주) 수원지법에 신청한 가처분신청은 취하
손남호 2011-02-2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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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는 용인시의 부분준공 거부로 운영을 개시하지 못해 지난 1월11일 실시협약을 해지했으며 지난해 12월 운영개시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었으나 이를 취하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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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는 지난 18일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의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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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필 용인경전철㈜ 대표는 “실시협약 하의 약 7563억원의 해지 시 지급금과 기타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한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용인시가 경전철 운영개시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시설물 인수 등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회사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재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용인경전철㈜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을 취하했다. “국제중재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더 이상 경전철 운영개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용인경전철(주)은 밝혔다.

 

용인경전철㈜는 차량, 시설물 및 구조물 등 사업시설을 용인시에 이전하기 위한 해지 후속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용인경전철㈜는 지난 11일 165명의 운영인력을 정리해고했으며, 일부 첨단기술 설비는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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