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공기업 간부들 해임통보받자 “법적인 투쟁도 불사 하겠다” 천홍석기자 2011-02-15 05: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최근 용인시의 공기업소속 간부들이 인사관련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아집속에서 법적투쟁을 불사하는등 상식을 뛰어넘는 업무처리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용인지방공사(전 사장 김길성)의 사장 의원면직과 용인축구센터(이사장 조병태) 박장기 사무국장의 해임통보. 진흥원의 신호순실장등등 전임시장시절 친구라는 이유로 아니면 선거대책본부장직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낙하산으로 취업했던 자신들의 전력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없이 법적 투쟁을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일부시민들은 그들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다는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어 그만둘바에는 김학규시장에게 최대한 물고늘어지는 모습으로 상처를 입히고 나가겠다는 오기가 발동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의원면직과 해임이 부당하다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고 나서 전례에 없던일로 인사권자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김길성 용인지방공사 전 사장은 2월8일 수원지법에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축구센터의 박장기사무국장의 해임문제는 18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날 것이며. 박사무국장은 “18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며 “인사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한을 꼭 찾겠다” 며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길성 전사장이 지방공사에 계속 출근하자 이에 대해서 용인시관계자는 “김길성 전 사장은 현재 의원면직되어 민간인 신분이므로 지방공사에 출근을 해서는 안 되고 회의를 주제해서도 안 된다”며, 출근을 할려면은 법원에서 의원면직처분 취소청구의 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져야 가능 하다. 김 전 사장의 출근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고 하였다. 용인지방공사와 축구센터의 인사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은 “반발하는 자들이 과연 인사발령을 받을 당시에 그들도 전임자들 눈에서 피 눈물을 흘리게 하며 쫒아낸뒤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이제와서 자신들이 밀려나는 형국에 자기들의 안위에는 부당하다며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사회 통렴상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 이라고 하였다. 천홍석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온 국민이 함께하는 민주평통 창설 30주년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11.02.16 다음글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구제역 피해농가에 다각적 여신지원” 1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