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구제역 피해농가에 다각적 여신지원”
손남호 2011-02-15 00:5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농협중앙회용인지시부(지부장 서은호)와 관내 지역농협 및 축협에서는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축산농가에 대해 다각적인 여신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하여 피해액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이내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기존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연기, 이자납입유예,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등 우대조치가 취해지며 농가는 물론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수혜대상이 된다.

 

□ 재원별 주요 지원내역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재원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취급사무소

중앙회 일반자금

피해농가,

축산기업

ㅇ살처분농가 신규자금지원

-피해액 50%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

이내

-대출기간 1년(기준금리 연동)

ㅇ기존대출에 대한 우대조치

- 상환기일 연장, 이자납입 유예,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여신수수료

면제

농협중앙회용인시지부

경기도

특별경영자금

경기도에서 융자결정업체

(피해축산업종)

ㅇ지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

ㅇ대출기한: 4년(1년 거치 3년 원금균등)

ㅇ대출금리 : 대고객 적용금리 :연 4%

농협중앙회용인시지부

정책자금

(농축산경영자금,축산발전기금,농가특별사료

구매자금)

피해농가

ㅇ상환기일 연장

-상환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일

연장

ㅇ이자감면

-2년간 도래되는 이자 감면

※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은 각 1년

농협중앙회용인시지부,각 지역농협 및 축협

 

□ 자세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031-332-2182) 정책대부계

신원권차장(장선종팀장) 및 각 지역농협·축협 대부계에 문의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