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구제역 피해농가에 다각적 여신지원” 손남호 2011-02-15 00:5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농협중앙회용인지시부(지부장 서은호)와 관내 지역농협 및 축협에서는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축산농가에 대해 다각적인 여신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하여 피해액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이내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기존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연기, 이자납입유예,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등 우대조치가 취해지며 농가는 물론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수혜대상이 된다. □ 재원별 주요 지원내역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재원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취급사무소 중앙회 일반자금 피해농가, 축산기업 ㅇ살처분농가 신규자금지원 -피해액 50%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 이내 -대출기간 1년(기준금리 연동) ㅇ기존대출에 대한 우대조치 - 상환기일 연장, 이자납입 유예,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여신수수료 면제 농협중앙회용인시지부 경기도 특별경영자금 경기도에서 융자결정업체 (피해축산업종) ㅇ지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 ㅇ대출기한: 4년(1년 거치 3년 원금균등) ㅇ대출금리 : 대고객 적용금리 :연 4% 농협중앙회용인시지부 정책자금 (농축산경영자금,축산발전기금,농가특별사료 구매자금) 피해농가 ㅇ상환기일 연장 -상환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일 연장 ㅇ이자감면 -2년간 도래되는 이자 감면 ※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은 각 1년 농협중앙회용인시지부,각 지역농협 및 축협 □ 자세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031-332-2182) 정책대부계 신원권차장(장선종팀장) 및 각 지역농협·축협 대부계에 문의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막나가는 공기업 간부들 해임통보받자 “법적인 투쟁도 불사 하겠다” 11.02.15 다음글 용인시청소년지원센터 제14회 카운슬러대학 안내 11.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