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광재,서갑원 유죄확정. 박진은 의원직 유지형 손남호 2011-01-27 07:0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취임 7개월만에 물러나게 돼, 향후 10년간 출마도 못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또한 향후 10년간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어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27일 의원직을 상실하고,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판결을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천200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으며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 C.C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5천만원을, 2006년 7월 미국 뉴욕 한인식당에서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식당 사장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돈 1천만원을 차명으로 후원계좌에 입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에 대법원1부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되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청소년육성재단 자원봉사활동 11.01.27 다음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용인서부경찰서장, 전․의경 간담회 실시 1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