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용인시에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해지 통보
이상원 2011-01-1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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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경기도 용인시에 건설하여 운영 예정이었던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해 2011년1월11일 주무관청인 용인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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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측에서는 “용인시는 그 동안 준공 및 개통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하여 왔으며 주무관청으로서의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왔다. 이와 같은 제반 상황 속에서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사업시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관련 실시협약 해지를 통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교통수단(국내최초 무인자동운전방식의 경량전철)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건설하여 운영 예정이었던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2011년1월11일 주무관청인 용인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용인경전철 주식회사가 용인경전철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그 동안 최소운임수입보장금의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전혀 근거 없는 사유를 들어 준공 및 개통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하여 왔으며 주무관청으로서의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용인시와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용인시의 부당한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측에서는 “용인시는 계속하여 실시계획에 없는 추가 공사를 요구하고 이를 문제 삼아 부당하게 준공 및 운행개시를 거부하여 왔으며. 나아가 용인시는 이미 실시계획에 따른 모든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해 12월 30일 공사 지연 등의 전혀 근거 없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실시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제반 상황 속에서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사업시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관련 실시협약 해지를 통지하게 되었으며, 실시협약의 조건에 따른 시설 이관 및 해지시 지급금의 청구절차 등 해지로 인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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