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준공 거부…용인경전철(주), 용인시에 행정소송 맞대응
이상원 2010-1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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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주), “경전철 개통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주장

용인경전철(주) 하루하루 눈덩이 ‘빚’…개통 무산 시 직원 감축 불가피

 

올해 7월 개통 예정이던 용인경전철의 운행이 더욱 불투명해지자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가 주무관청인 용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을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소송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6일 용인경전철(주)는 경기도 수원시 우만동 호텔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개통 지연은 용인경전철 사업은 물론 용인 시민에게도 큰 피해”라며 “용인시의 경전철 준공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경전철(주)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은 용인시로부터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 완료했고, 현재 개통만 남기고 있다.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한 안전인증을 받았으며, 공사감리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용인시는 소음문제 등의 시설 미비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개통을 미뤄왔다는 것이며 급기야 지난 10일 용인경전철(주)가 제출한 준공보고서에 대한 준공확인을 거부하여 용인경전철(주)는 준공확인이 거부당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적자운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전철(주) 측에서는 지금까지 공사비용에 들어간 비용이 약 6200억원에 달하며, 개통 지연으로 일 1억2천만원의 이자와 월 28~30억원의 운영비가 고스란히 버려지고 있어 적자운영의 피해를 줄이고자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경전철(주) 측에서는 용인시가 계속 준공확인과 개통을 거부하면 용인경전철 사업을 해지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용인시는 용인경전철과 관련한 모든 시설물을 인수 받고, 사업자의 투자비 전액을 상환 하여야 함에 따라, 채권단은 용인시를 상대로 사업 대출금에 회수에 대한 법적 절차를 취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용인경전철(주)는 그간 용인시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의사항중‘최소운임수입보장(MRG)’과 ‘소음민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MRG의 경우 △예측한 교통수요 관리 실패 △분당선 연장선(오리~수원) 개통 지연 △수도권 교통체계 변화 등 모두 주무관청인 용인시가 관리했어야 할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소음문제도 용인시가 해결해야 할 환경민원이며, 사업자로서 민원을 제기한 동백지구 주민과도 ‘선개통 후준공’에 이미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학필 용인경전철(주) 대표는 “결국 용인시가 수도권 교통정책 변화 등으로 경전철 교통수요가 줄어들 것이 예측되자, 시의 MRG 보조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의도적으로 준공확인과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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