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과연 공정했나요? 손남호 2010-12-13 06: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신동선 백암고등학교 운영위원장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교육위원의 보도자료의 편파성을 지적. 징계위원회의 압력으로 비쳐져서는 안돼 교육위원회 김광래교육의원이 교육청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교와 하교운영위원장, 그리고 학부모 또한 학생들이 명예를 실추당하였다고 사건의 학부모들과 학교의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서 그 결과에 주목된다. 김광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업무와 징계업무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 감사를 하던 것을 도교육청으로 이전시킨 것은 지역교육청의 권한을 도교육청으로 집중화 시킨 것이다. 이는 도교육청이 감사권을 독점하는 것으로 반민주적 양태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이어 김의원은 감사와 징계업무의 공정성을 질문하면서 백암고등학교 강모 교사 사건을 언급하였는데 그내용에 있어 강교사는 25년 인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현재 용인 백암고 담임을 하면서 수능에 임박하여 학생들에게 축제를 가지 말고 자습을 하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이를 어겨서 매를 댄 사건이 있었고, 그 때 교사의 주머니에 칼이 들어있었다는 사건을 지적하였다. 이어 강모 교사는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과일 깍아먹는 칼이라고 했는데, 선출 당시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학교 운영위원장이 강하게 나오면서 강교사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 경기도에서 25년 교편 잡은 교사가 학생들을 칼로 위협하고 찌른 사건이 있었는가”를 반문하면서 왜 교육청은 교사의 이야기는 버리고 외부의 이야기는 쉽게 믿고 듣는 자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위 사건에 대하여 학부모들은 “김의원은 교육위원이 과연 공정한 지적을 하였는가? 또한 교육위원으로써의 직분을 다했는지를 지적하며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 시도의회에 설치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중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정실인사와 만연한 교육비리를 도려내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특히 교육의원은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야하고,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심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래의원은 교육행정 감사시에 주변에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처럼 예시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보도자료에 대한 공정하지 못함을 교육관계자및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에게 호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학부모들은 “교육의원은 공정하고 사실 근거한 자료에 의해 지적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교원들의 이야기만 들어서 마치 사건이 사실인냥 감사지적을 하였다면 우리가 선출한 교육의원이 제 역할을 했다고 보는것인가? 만약 교권보호만 지적하였다면 김광래 의원은 교원대표일 뿐이다 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학부모들은 감사업무와 징계업무 관련하여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하여서 검토 후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그때엔 당연이 자료를 근거로 지적해야함이 마땅할 것이다. 김의원이 정말 공정성을 지적할 만큼 그 사실이 공정했나?지금도 당해학교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그 사건에 대한 놀라움을 추스르지도 못했는데 사건 자체가 단순 체벌이라 함은 억지 주장이다.라고 반발하였다. 이어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10월 5일에 공포하였다제 6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체벌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교사는 남녀학생 두 명에게 주먹으로 여학생얼굴을 강타하고 남학생은 발로 배를 걷어차서 갈비뼈에 금이 가게 하였고 격분한 나머지 과도칼로 학생들을 위협하여 동료 교직원의 만류로 더 큰 불상사를 피했다며 사건의 진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건이 이러 할진데 김의원이 단순히 매를 댄 사건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백암고등학교는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는데 개인 강모교사는 익명으로 처리하는등 불합리한 감사와 지적을 함으로써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사건 그 자체를 사실 근거도 없이 거론했다는 것은 징계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아니였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단위학교 명칭을 그대로 보도자료에 게제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고 낸 교사에 대해서는 강모교사라고 칭하여 보호를 해준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김의원의 편파성 보도자료 배포에 심히 유감을 나타내고 학교운영위원장이 강하게 나와서 강교사가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하는 보도는 더욱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학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들은 운영위원장의 권한이 그리도 강한지, 그 해명부터하여야 하며, 학교와 운영위원장.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경기도 교육청에 건의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강모교사의 징계위원회시 공정하고 냉정하게 결론을 내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장애학생을 경제·정서적으로 지원한다 10.12.14 다음글 국내 최초로 ‘구제역 예방 특별세미나’가 개최된다. 10.12.08